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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줄때(친구) 받아두어야할서류?

조회수 : 2,008
작성일 : 2009-08-05 16:19:35
아주 친한친구한테 많은돈을 빌려줄상황입니다..
혹시 몰라서그러는데 빌려주면서 받아두어야할서류같은거
아시는분은 답변좀주셨음합니다..
현금보관증이라던가? 아닌 차용증이던가?
그 친구는 자동차에 관한서류를 준다하던데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같아서요.. 혹여 나중을생각해서 조치를 취해두려구요
이런생각이면 안빌려주면되는데 그럴상황이아니라서요..
꼭 부탁드려요...
IP : 122.37.xxx.10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5 4:23 PM (59.13.xxx.225)

    안 빌려 주시면 안 되나요?
    뭘 받아도 돈 빌려 줄 떄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땐 서서 받는다지요?

  • 2. 냉정
    '09.8.5 4:24 PM (59.7.xxx.96)

    냉정하세요. 뭘 담보로 잡으시는게 담보 잡을게 없다면 거래를 안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3. ***
    '09.8.5 4:24 PM (218.147.xxx.104)

    신중히 생각하셔야합니다.
    친구잃고,돈잃고....

  • 4. 노우
    '09.8.5 4:27 PM (122.37.xxx.51)

    빌려주지마세요 못받고 애태우는 사람입니다 안주고 버티는데 장사없더군요 서류있어도 안주면 소송한다고 왔다갔다 시간 돈낭비만 하고 맘고생만 합니다 아주 절박하다면 조금 주는걸로 그치세요

  • 5. ...
    '09.8.5 4:27 PM (211.49.xxx.110)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차용증 받으면 될텐데요
    원글님이 예전에 친구분께 빌리는 입장인적이 있다면 거절하기 힘드실것 같네요
    친구간에 거래는 안하는게 좋긴 하지만요.....

  • 6. ^^
    '09.8.5 4:27 PM (222.98.xxx.230)

    저 사람잃고 돈잃고 했던 사람입니다
    빌려주지마세요
    돈거래는 가족도 피하는마당에..

  • 7. .
    '09.8.5 4:28 PM (125.130.xxx.87)

    자동차에 저당잡으세요. 그리고 기한정하시고 기한내에 갚지못할시엔 판매하는조건으로요.
    자동차가 지금현재 담보니까요.
    차량가는 좀알아보시는게 좋을듯.

  • 8.
    '09.8.5 4:36 PM (119.201.xxx.92)

    저도 돈 빌려주고 피본사람인데요
    자동차 저당잡히란 말까지 같네요. 왠지 그놈이 그놈이 아닌지.....(물론 아니겠지만요)
    전 이제 절대 안빌려주려구요....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쓰라려요 (평생 그모양 그꼴로 남한테 사기나 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 9. 공증
    '09.8.5 4:54 PM (147.6.xxx.101)

    둘이 같이 가셔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십시오.
    공증 내용중에 차용증의 내용을 쓸수 있으니.... 따로 차용증 안 쓰도 됩니다.

    미리 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증서 하나로.... 법원에서 바로 압류를 할수 있는 뭐가 있다던데....? 문의하시고.... 그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받으면.... 바로 압류 가능한 공증이 되겟죠?

    여차 하면 그 공증만으로.... (다른 재판 없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 압류및 전부 명령 또는 채권 압류및 추심 명령.... 가시기 전에 미리 뭔 내용인지 검색하시구요....

    젤 좋은 것은 안 빌려주는거구요....
    제 얘기의 요지는.... 공증을 받아서 그것만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 없이 바로 압류 들어갈수 있는 공증을 만드시면 그나마 좀 안심이겠지요.

  • 10. 아무래도 공증
    '09.8.5 5:04 PM (118.217.xxx.12)

    비용도 얼마 안들고 절차도 간단하니까 공증 받으세요..

    돈 잃고 친구 잃는것보다는 그렇게 하는게나아요..
    기분 상하고 말고 할일도 아니구요..

  • 11. 공증
    '09.8.5 5:09 PM (147.6.xxx.101)

    차용증 만으로 압류 들어 갈려면.... 가압류했다가 본 압류(본안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면 또 기일 늘어지고.... 등등
    번잡하기 이를데 없죠. 돈 빌려주고.... 바보되고....

    제가 설명한 그러한 공증으로는 판사가 서류 검토만으로 바로 압류가 됩니다.
    공증 작성시 같이 작성했고.... 바로 압류 할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
    당사자 불러서 물어보고 뭐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공증 사무실에 같이 가기조차 꺼려 하시면.... 빌려주지 마시구요.... 절대....

  • 12. 섭지코지
    '09.8.5 5:17 PM (119.207.xxx.12)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공증서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인데요..
    이것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친구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보는게 최고겠지요.

    그리고 법원에 안다녀봤던 사람들은 강제집행하느라 왔다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랍니다.

  • 13. 음...
    '09.8.5 5:27 PM (124.56.xxx.164)

    윗분 말씀처럼 결국 공증도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공증이란 재판 절차를 줄여주는 기능 뿐이므로....
    가능하면 빌려주지 마시고, 빌려준다면 안받을 각오할 만큼의 금액만 빌려주세요

  • 14. 멜론
    '09.8.5 5:53 PM (125.190.xxx.18)

    저도 얼마전에 제 친한친구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어요..
    어릴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고 남편끼리도 잘 알고 그 친구 부모님도 다 알고 그랬는데도
    친구네 전세집에 근저당설정했어요.. 자동차 이런거 귀찮게 할 필요없이...
    친구분에게 집이 없더라도 전세집에도 근저당설정 가능하니 그거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다행이 친구네가 먼저 그리 해준다해서 고마웠어요..^^

  • 15. ...
    '09.8.5 7:14 PM (112.148.xxx.4)

    안빌려주면 안되나요?22222

  • 16. 나도 채권자
    '09.8.6 2:01 PM (124.63.xxx.14)

    아주 친한 친구에 그것도 많은 돈을.......
    만약 파산이나 회생처리라도 들어가면,미리 알기전에는 차용증 공증 다필요없어요.
    목돈 주고 푼돈 받습니다. 그것도 5년동안 넣어줄 능력이 있다면요.
    멜론님 처럼 전세집이라도 있으면 근저당 설정하세요. 그나마도 안되면 절대로 빌려 주시면 안됩니다.

  • 17.
    '09.8.7 2:42 PM (122.37.xxx.105)

    모든분들 너무감사드려요...여러날을 골썩다 결론은
    빌려주지않기로했읍니다..첨에 섭한것이나은거같아서요..
    여러분들의 글들이 제게는 결정내는데 많은도움이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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