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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아줌망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09-08-04 11:48:45
작년 봄에 재테크 목적으로 분당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끼고 샀습니다. 1억 1천짜리니까 7천 전세를 끼고 4천에 산 셈이지요. 저나 와이프나 모두 월급쟁이인데 갑자기 4천을 마련할려니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마련을 해서 사기는 샀습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는 나중에 월세로 해서 우리 생활비나 보태자는 목적으루요...

그런데 요즘 세입자 아가씨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지난 해 말에 갑자기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월세로 바꿀테니 보증금을 빼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많은 주인도 아니라 1천 정도는 빼줄 수 있다 하여 6천에 17만원으로 전환했습니다.(월급쟁이가 1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통장 내서 정말 힘들게 빼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올초인가에 또 돈이 필요하다면서 1천을 더 빼서 5천에 30으로 하자는 겁니다.
또 1천만원을 빼줬지요. 또 마이너스 빚을 냈지만 이거저거 따져보니 월세 30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사갈 데가 정해졌대나 어쨌대나...전세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내놓을려고 하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에게 집을 안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 있을 때 보러와야 한다면서...

근데 웃긴게 그러고서는 본인이 머리를 굴려보니 만기일 전에 전세를 빼면 본인이 복비도 내야하고 이래저래 손해니까 그냥 만기일인 9월말까지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전에 전화와서는 자기는 무조건 만기일에 나갈테니 그때 보증금 5천을 빼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5천이 머 한두푼도 아니고 보통 세입자가 빼고 나가지 않나요?
그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건 당신네 사정이고 자기는 만기일에 딱 5천 받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전세를 살아봤는데 만기일에서 석달이나 지나고 나서 전세가 들와서 기다렸다 빼고 나갔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전세가 잘 나가지 않을 뿐더러 5천 줄돈도 없습니다. 현재는요...
게다가 월세 30씩 내는 것도 지금 몇달 씩 밀린 상태입니다.

자기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힘들게 보증금 빼서 월세 계약을 두 번이나 다시 해줬는데...
너무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돈도 없는데 전세끼고 오피스텔 샀다고 욕하실 분들 많은 것 압니다. 요즘 그 세입자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잠이 안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218.38.xxx.5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8.4 12:02 PM (218.209.xxx.186)

    세입자가 좀 멋대로인 면은 있지만 만기 때 보증금빼달라는 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구 못 빼주는 건 원글님 사정이라는 말 맞잖아요
    세입자가 빼서 나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세입자가 더 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말을 순하게 돌려서 얘기하셔야 서로 좀 절충이 될 듯해요.
    님네가 전에 전세 살다가 기다려다 받고 나간 건 순전히 님네 사정이지 그게 원칙은 아니잖아요

  • 2. 오피스텔은
    '09.8.4 12:10 PM (220.85.xxx.91)

    일반 아파트와 달라 부동산에서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만기되면 빼 주셔야 하고, 그렇게 못하면 그에 따르는 이자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은 손님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처리는 엄격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도 할 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옆집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에 맡기시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해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요즘 강남 오피스텔 임대 안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 3. 음..
    '09.8.4 12:13 PM (211.189.xxx.103)

    그래도 전세 7000인데 5000에 30까지 변경한건..나름 많이 준거네요..
    보통 전세 8000이면 5000에 30. 25 이정도 하는데..
    그런데 만기일엔 당연히 돈 빼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안 구해진다 해도 만기일까지 살았으면 집주인은 돈 마련해서 줘야죠..
    원글님은 집주인이 3개월이나 돈 안줬다믄서요..집주인 잘못만나시는 거에요.

  • 4. 윗분들
    '09.8.4 12:22 PM (61.77.xxx.112)

    말씀대로 오피스텔은 좀 다른 거 같아요.
    법적으로야 아파트던 주택이던 오피스텔이던 만기날 당연히 원금 딱 돌려주고
    집 비워주고 해야죠.
    집주인들 돈 없다고 무작정 기다려라 이거 웃긴거 아닌가요.
    그런식으로 세입자들 들이고 내보내고 하다보니 전세금 받아놓고 나중에는
    나 돈없으니까 니가 알아서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원글님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일단 밀린 월세 전세금에서 제하고 남은 돈은 빨리 구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시일에 맞게 다른 세입자가 나온다면 몰라도..

  • 5. 법적으로
    '09.8.4 12:44 PM (220.75.xxx.180)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전세 놓을때 집 이사나가게 한 뒤 도배장판 하고(지방) 세입자 구해서 집 놓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세살다 만기때 나올때도 집주인이(기자)가 돈을 안준다고 하길래 그래 법적으로 하자 한마디만 하니 은행 대출내서 바로 전세금 주더군요
    법적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더 골치아픕니다.
    서로 편의를 봐서 좋게좋게 해결하면 좋은데 세입자가 그렇게 나오면 돈을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 6. ...
    '09.8.4 12:50 PM (211.49.xxx.110)

    중간에 힘들게 보증금 빼준거니 솔직히 월세수입을 계산한 원글님의 판단에
    따른거니 아가씨 때문에 힘들었다 얘기하실건 없어요
    주인입장에서 안해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아가씨가 급해서 그랬겠지만
    보증금 대비 월세계산법이 지나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살겠다면 할말 없구요 본인 없을 때 집보여주기
    싫은것도 할말 없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돈 있는 사람들이 월세받을 목적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 원글님 사정이라 생각해요

    저도 집도 있고 오피스텔 월세수입도 있는 사람이니
    완전 세입자 편은 아닌 사람이라 객관적인 의견일겁니다....

  • 7. 고쳐요
    '09.8.4 12:52 PM (211.49.xxx.110)

    중간에 힘들게 보증금 빼준거니- 중간에 힘들게 보증금 빼준건

  • 8. ?
    '09.8.4 1:09 PM (122.42.xxx.31)

    객관적으로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군요.

    중간에 보증금 빼고 월세전환한것은 임대인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동의하신것으로
    힘들게 마련해서 빼주었다는 표현은 아전인수격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감액에 대한 월세계산도 지나치게 높았구요.

    저또한 임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 9. ..
    '09.8.4 3:10 PM (211.40.xxx.58)

    아가씨가 월세가 세다고 생각하고 다른데 갈려는거 같은데요
    다음번엔 1000 만원에 10만원씩 받으세요

  • 10. ..
    '09.8.4 7:26 PM (121.139.xxx.248)

    원글님, 너무 무른태도를 보이신게 화근같네요.

    계약사항을 그리 쉽게 바꾸는건 결국 화를 부릅니다.

    너무 순진하시네요. 저같은경우 처음한 계약내용을 제가 불편하더라도 고수합니다.

    그래야 함부러 휘둘리지 않아요.

    윗댓글들, 너무 하세요. 세입자가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사람인걸요.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 11. 저도
    '09.8.4 7:57 PM (122.36.xxx.11)

    어쩐지 법대로 하자, 고 나서는 젊은 아가씨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원글님이 딱하다는 생각이...
    그러나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요.
    그저 부동산에 잘 말해서 비슷한 집을 보여주고
    얼른 집을 빼는 수밖에는.

  • 12. 법대로
    '09.8.6 2:46 PM (121.165.xxx.219)

    하자는 세입자에겐..그냥 법을 보여주는 수밖에요
    몇달 밀렸다고 하셨죠? 주임법상 2기 연체하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걍 돈 만들어서 내보내시고 다른 세입자랑 계약하시는걸 권하고 싶군요.

    그리고 계약만료 1월전까지만 계약해지 통보하면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은 당연히 돈 줘야 되는겁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윗윗글님 말처럼 처음부터 너무 무른태도를 보이신것 같습니다.
    저라면 처음부터 월세로 전환 안해줬을겁니다. 계약자체를 전세로 했는데 , 해줄의무 전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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