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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무서운 데이터 통화료

난몰라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09-08-02 02:36:34
이 밤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서 ㅠㅠㅠ

82쿡님들.
다들 손전화 쓰시지요?

저는 지난 봄에 좀 비싸다는 터치폰을 샀어요.
저는 문자도 잘 안보내고 거의 폰을 전화 받고 거는 용도로만 사용하지요.
그런데, 그만 혹해서..

저는 그냥 전화 주고 받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원래 아이들은 그런 기기들 잘 만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3인데, 아주 가끔 제 폰을 이것저것 누르거든요

오늘 좀 우울한 일이 있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는 중.
아이한테 울적한 마음을 달래라고 폰을 줬어요.

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누르며 보다가,
실시간 TV가 있더군요. (위성 DMV 랑은 다른 모양이예요)

그거를 눌렀더니, 이용료가 1일 500원, ytn은 300원이래요.
그리고는 이외에 통화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부다..싶었는데, 마침 무한도전을 하는거예요.
아이가 보고 싶다길래, 한 40분 정도였나요? 봤죠.

좀 전에 잘려고 누웠는데,
문자가 왔어요.
<8월 데이터 통화료가 6만원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먼저 오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8월 데이터 통화료가 1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라구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서
처음에는 사기인가?? 싶어서
아니면 누군가 복제폰으로 뭘 쓰고 있나? 싶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것저것 알아보니,

세상에.
그 실시간 TV 라는 것이 무선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였네요.
무한도전 본 40분의 댓가가 데이터 통화료 10만원 초과랍니다.

처음 그거 켤때, 1일이용료 500원...은 정보 이용료 였구요.
차라리 데이터 통화료 5분에 1만원...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으면
아예 접근도 안했을텐데.

애매하게 1일 이용료 500원...이런걸 강조하고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서는 <통화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딴식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 속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더니,
이런식으로 잘못알고 접속했다가
20만원, 30만원이 넘는 데이터 통화료를 지불 한 사람이 많더군요.

82쿡님들도,
아이들이 폰 만질때 주의깊게 잘 살펴보세요.
혹 접속했다가 억울하게 데이터 통화료만 부과될지 몰라요.

무한도전 40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네요 ㅠㅠ

아웅, 우리 남편 잔소리 쟁이 인데,
한소리 듣게 생겼어요 ㅠ
IP : 110.8.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난몰라
    '09.8.2 2:38 AM (110.8.xxx.253)

    위성DMB..흥분하니까 오타 나네요 ㅎ

  • 2. 청명하늘
    '09.8.2 2:40 AM (124.111.xxx.136)

    혹시 모르니까 통신사에 전화해보세요.
    저 역시 음악 몇개 다운받고 황당한 일 겪어서 전화했더니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긴거니 월정액기본료만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월정액 책정해서 데이터 받는게 있는데 전 그거 가입 안한 상태였거든요.

    어쨌거나 정확한 정보전달이 된것이 아니니
    전화해보심이..

  • 3. 전화
    '09.8.2 2:45 AM (59.28.xxx.65)

    하세요. 주변에 그런 일 겪엇다는 사람 많아요. 실수로 그런거니 이통사서 월정액기본료받는다 하더군요.

  • 4. ....
    '09.8.2 2:50 AM (220.125.xxx.37)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월정액요금 냈었는데 그걸로 다 무료인줄 알고 다운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약 20분 썼나 3만원 무료 넘어서고 계속 돈이 쭉쭉 올라갔더군요
    진짜 그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나 몰라요
    별 것도 없더만

  • 5. ㅡㅡ
    '09.8.2 3:00 AM (210.97.xxx.116)

    진짜 심하네요..

  • 6. 싱글탈출~
    '09.8.2 3:29 AM (118.128.xxx.82)

    저도 예전에 네이트로 1시간인가 ,이것저것 했는데, 담달 통화료가 30만원을 넘은적이 있어요.
    그뒤론 핸드폰의 네이트는 접근도 안해요.ㅋㅋ
    정보료외에 통화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고지는 했기에, 통신사의 잘못은 아닌듯한데요..

  • 7. .
    '09.8.2 9:14 AM (121.161.xxx.248)

    허걱 ... 너무하네요.
    아무리 인터넷 접속해서 봤다고 40분에 10만원이면 후달달...
    통화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1분사용에 얼마의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하고 명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건사면서 이 물건은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런거랑 똑같네요.
    물건값을 알려줘야지.....
    전화해서 단단히 따지시길...

  • 8. 우리도
    '09.8.2 9:33 AM (58.140.xxx.78)

    월정액을 한달 옵션으로 들었는데 다 무료인지 알고 아이가 이것저것 하고는 15만원 정도 나왔어요
    .자기네는 화면에 표시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찬찬히 읽어보나요.?
    윗분처럼 고지했다고 우겨대서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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