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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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daum.net/anti-kufta/16904233
미디어법 강행처리 수순을 바라다보고만 있는 당신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을 추진하면서 미디어법 추진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2. 일자리 창출
3. 언론 다양성
그런데 과연 정부의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 한나라당의 주장)
1) 현행 신문법, 방송법은 30년전에 만들어져 오늘날 미디어산업 여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2) 칸막이 규제로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진입장벽을 허물어 신규투자를 늘리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3) 투자 유입도 쉽지 않아 만성 적자경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 세금 지원은 갈수록 늘어나 한해 3,000억원 이상이 쓰입니다.
반박)
1) 현행 신문법은 17대 국회 때 정청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제정안으로, 법의 몇몇 조항을 고쳐서 만든 개정안이 아닌 새로 만든 제정법입니다. 자정이 넘어 차수 변경까지 해서 2005년 1월 1일 자정이 넘은 새벽 0시 30분에 통과된 법이라고 정청래 전 의원은 말합니다.
또한 현재의 통합방송법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헌법재판소는 '신문, 방송 겸영 금지'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한국은 이미 대기업과 신문에 드라마, 오락,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 분야 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뉴스(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융합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이미 미디어 칸막이는 사라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 MBC, KBS, EBS, SBS
보도전문채널 : 보도만을 하는 방송채널 (예 : YTN, MBN)
종합편성채널 : 지상파방송과 같이 보도, 교양, 오락 등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 채널 (아직까지 종합편성채널은 허가된 적이 없음). 제2의 지상파방송이라고 불림.
<현재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선일보 : 비즈니스앤 (비즈니스 채널, 디지틀조선일보 운영 케이블TV)
중앙일보 : QTV(리얼 엔터테인먼트), J골프, 카툰네트워크 코리아(애니메이션)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 서울경제TV (경제방송)
헤럴드미디어(헤럴드경제) : 채널동아 (라이프스타일 여성채널)
Money투데이 : MTN 방송 (경제투자 채널)
국민일보 : 쿠키TV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경제, 재테크 채널)
한국경제신문 : 한국경제TV (경제 방송)
매일경제 : MBN (보도전문채널)
<케이블TV 시장점유율 (2009.1월)>
티브로드(23%), CJ헬로비전(16%), 씨앤앰(13%), HCN(8%)
티브로드(태광그룹 소유) : 국내 최대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22개의 종합유선방송국(SO)을 소유
CJ헬로비전(CJ그룹 소유) : 13개의 종합유선방송국(SO)을 소유
CJ미디어(CJ그룹 소유) : 13개의 채널(PP)을 운영 (Mnet, KMTV, 챔프TV,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코리아, XTM, 채널CGV, 올리브 네트워크, tvN, TVT, CGV플러스, CJ 오쇼핑, Xports, 중화TV)
HCN(현대백화점그룹 소유 ) : 8개의 종합유선방송국(SO)을 소유
온미디어(오리온그룹 소유) : 4개의 종합유선방송국(SO)을 소유, 11개의 채널(PP)을 운영(OCN, 수퍼액션, 캐치온, 캐치온 플러스, 투니버스, 온스타일, 스토리온, 바둑TV, 온게임넷, OCN 시리즈, 닉 코리아)
<IPTV :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서비스>
메가TV : KT의 IPTV
브로드앤TV : SK브로드밴드의 IPTV
myLGtv : LG데이콤의 IPTV
세계적 미디어그룹의 핵심 콘텐츠는 뉴스가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오락 등 문화콘텐츠 분야입니다.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의 뉴스 관련 매출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방송뉴스(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를 허용하지 않으면 마치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발전을 빙자해 대기업과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에 뉴스(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를 주려는 정치적 목적의 법입니다.
3) 지방신문 지원법에 의해 1년에 200억씩 6년간 1200억원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지금의 미디어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일자리 창출?
정부, 한나라당의 주장)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고학력 사회입니다.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미디어관련법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2만개'를 새로 만듭니다.
반박)
정부가 말하는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의 근거가 된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09년 1월 19일에 발표한 KISDI 이슈 리포트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발표되자 마자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이 이 보고서의 '일자리 2만개 창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예산처는 KISDI가 발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KISDI 보고서가 말하는 '일자리 2만개 창출'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월 MBC뉴스에서 정부용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KISDI의 연구원에게 '일자리 2만개 창출'에 대해 물어보니 ‘방송사 앞을 오가는 버스ㆍ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의 고용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실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이후 방송산업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의 허구성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법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여론다양성”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경우, 언론사 소유제한을 완화한 1999년~2003년 동안 아나운서 수는 15%, 기자 수는 7%가 각각 감소했으며, 라디오 방송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50%나 줄어들었습니다.
7월에는 정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안의 필요성 논거로 내세웠던 KISDI의 보고서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내용이 사실은 엉터리 통계에 기반해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KISDI 보고서 통계 수치의 오류를 인정했고, 10일에는 KISDI가 미디어법 관련 통계 조작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추진의 근거가 된 KISDI 보고서의 '일자리 창출 통계'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정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KISDI가 미디어법이 통과될 시에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된다는 보고서를 냈을 때,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KISDI 보고서의 통계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언론 다양성?
정부의 주장)
1) 현재 방송은 지상파TV 3사가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 체제입니다. 채널 수를 늘러야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가 다양해집니다. 국민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2)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은 20%로 제한되어 지상파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방송채널수가 늘어나면 정부 장악은 불가능해집니다.
반박)
1) 다매체 다채널 시대(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DMB, 인터넷 등)를 맞아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파방송의 방송독과점이 아니라, 불법 경품과 무가지로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가 방송뉴스까지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2006년 신문점유율 현황>
조사기관 : 한국언론재단 (2006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점유율
조선일보 23.3%, 중앙일보 19.7%, 동아일보 19.3% (조중동 점유율 : 62.3% / 발행부수상으로는 75%의 점유율)
<2008년 신문점유율 현황>
조사기관 : 한국언론재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점유율
조선일보 : 25.6%, 중앙일보 : 19.7%, 동아일보 : 14.3% (조중동 점유율 : 59.7%)
국내에 있는 전체 스크린 수는 2천 81개입니다. 스크린 수가 많아졌다고 관객의 영화 선택권이 확대되었나요. 어느 극장을 가도 상영하는 영화는 거의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트랜스포머2: 패자의 역습'은 국내 전체 스크린 중 과반수를 넘는 1천174개(56.4%)의 스크린에서 상영되었습니다.
단순히 방송채널수가 늘어난다고 뉴스가 다양해지고 국민의 방송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방송채널을 누가 소유하는냐에 달려있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될 경우 결국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것은 재벌과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입니다.
논조의 차이가 거의 없고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가 재벌과 손을 잡고 방송 보도에까지 진출할 경우, 재벌과 보수신문에 의해 여론이 획일화될 것입니다. 뉴스가 다양해지고 국민의 방송 선택권이 확대되기는 커녕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결국 미디어법의 핵심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 뉴스를 허용하고 이들을 통해 정권 우호적인 여론환경을 조성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재벌과 보수신문은 혼맥으로까지 얽키고 설켜있어 상호결합을 통해 얼마든지 방송사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것입니다.
% 미만의 쥐꼬리만한 지분으로도 황제 경영을 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들을 보면 20%는 장악하고도 남을 수치입니다. 더구나 조선, 중앙, 동아의 보수신문 20%와 재벌의 20%가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글과 언론노조의 글을 참고, 인용함.)
미디어법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
한나라당은 15일까지만 미디어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논의없이 미디어법을 밀어부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반발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생각을 거의 100%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상 미디어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한나라당, 친박연대의 의원수를 합하면 200명 정도가 됩니다. 자유선진당 의원까지 가세하면 200명이 넘어가지요. 거기에 반해 미디어법에 반대한는 의원수를 합해봐야 90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 의원의 보좌관, 당원들까지 법안 밀어부치기에 가세할 것이고, 국회 경위들도 동원될 것입니다. 경찰들은 1차, 2차 입법전쟁 때처럼 국회의사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미디어법의 통과를 막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조건하에서 미디어법의 처리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쪽수에서 밀려도 너무나 밀립니다. 결국 미디어법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 :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것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줄곧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학자들은 70% 이상이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직언론인들은 80% 이상이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처럼 미디어법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을 위한 것이 아닌 조선, 중앙, 동아의 보수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는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디어법은 언론의 다양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의 보수신문이 방송까지 독과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한국사회에 나타날 폐해가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과 재벌에 의해 신문과 방송이 독과점화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부동산, 의료 민영화, 노사분규 등의 보도가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재벌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와 같이 보수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언론시장을 소수의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신문방송 겸영 금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충분한 토론의 과정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면 언론의 다양성,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이씨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되는데..."
걱정만 한다고 미디어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쪽수에서 크게 밀리는 민주당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석 받침 바닥면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한나라당 지도부는14일 국회의장을 찾아가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디어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자신 바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행동에 나서야만이 미디어법을 막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임에도, 미디어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데도 한나라당은 끔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것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행동으로 표시합시다.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행동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미디어법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미 게임은 끝난 것 아니야.
과연 사람들이 행동에 나선다고 뭐가 바뀌겠어. 다 소용없는 짓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만화가 최규석씨가 그린 '100℃'라는 책의 내용 일부분 보십시오.
아저씨 :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네. 그래서 온도계를 넣어보면 불을 얼마나 더 때야 할지, 언제쯤 끓을
지 알 수가 있지.
하지만 사람의 온도는 잴 수가 없어.
지금 몇도인지, 얼마나 더 불을 때야 하는지.
그래서 불을 때다가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원래 안 끓는 거야 하며 포기를 하지.
하지만 사람도 100도씨가 되면 분명히 끓어.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네.
학 생 : 그렇다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남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수십년을 버텨내셨습니까?
아저씨 : 나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나.
다만 그럴 때마다 지금이 99도다.. 그렇게 믿어야지.
99도에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 허허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 물은 100도씨가 되어 팔팔 끓을 것입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퍼옴]미디어법 강행처리 수순을 바라다보고만 있는 당신에게
결사반대 조회수 : 667
작성일 : 2009-07-22 14:36:51
IP : 124.5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결사반대
'09.7.22 2:36 PM (124.53.xxx.113)2. *
'09.7.22 2:58 PM (96.49.xxx.112)좋은 글 감사합니다.
엊그제 어떤 알바가 방송법 전두환때 만든거 지키려고 한다고
무식한 소리하고 갔는데,
그런 무식한 분들에게 '미디어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암튼, 언론악법 결사반대!!!!를 혼자 방구석에서라도 외쳐봅니다-3. *님~
'09.7.22 3:04 PM (59.14.xxx.232)방구석에서 외치지 마시고 우리 모여서 외쳐요~
4. 좋은글
'09.7.22 4:36 PM (220.76.xxx.161)저도 감사 나가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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