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뭐 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동산을 통해서 간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있는 매물을 보러 갔거든요. 보통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는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 같은 것을 하잖아요.
상가를 구할때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예를 들어 저당을 잡혔는지 그 건물에 어떤 일들이 얽혀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수 있나요? 아님 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가요?
두 번째로, 호프 같은 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인분께서 건물 자체가 유흥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바는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으니까 크게 상관 없을거라고 1층에서 식당하시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허가를 받을때는 인테리어 같은 걸 다 한다음에 검사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일단 우리가 바(호프)를 시작할 건데, 허가를 해달라하고 나중에 인테리어 마친다음에 다시 검사를 나오는 건가요?
소방설비(?)를 하는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소방관련기관에서 따로 검사를 나오는건가요?
혹시 관련일을 하시거나, 주위에 이런류의 일을 하고 계신분들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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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를 얻어서 장사(바, 호프)를 시작하려는데 뭐 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doitnow 조회수 : 280
작성일 : 2009-07-16 22:11:03
IP : 211.246.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촛불성원
'09.7.17 2:37 AM (112.144.xxx.59)호프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구요
처음 시작하시면 협회에다 위탁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지하는 소방관련 심사가 어려운걸루 알고있어요
협회에 연락하시면 담당자(아마 세무 관련까지도)가 자세히 알려주고 위탁받아서 해주는 식으로요
(좀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네요. 정확한 답변이 못되서 죄송:;)2. doitnow
'09.7.17 10:35 AM (211.246.xxx.96)음식협회를 말쓰마시는거죠? 처음이라 많이 힘들긴하네요..협회에 위탁하면 안전하겠죠..^^;; 근데, 좀 저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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