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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문의요..아시는분.~
대단한집 아니고요 한집은 실제로 부부가 사는 아파트고요
나머지 2개는 재개발지역의 빌라2채에요.
남편이 대출받아 투자한건데요.
현재 주거용 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양도세가 안나오겠지만
빌라2개는 매수한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빌라를 3년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나요?
양도세 나오는건 상관없는데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서 불이익이 있다던지 그런거요
그리고 빌라2채는 비어있어요. 남편주소는 아파트로 되어있고요
이랬을경우에 빌라2채를 언제든지 처분하고 나머지 지금주거용 아파트를 맨마지막으로 판다면
맨마지막 아파트에는 아무 피해가 없을까요?
빌라2채는 명의만 남편명의고 공동투자 같은거라서 제입장에선 지금 주거용아파트에만 나중에 팔때
피해가 없었으면 하거든요.
아휴..넘복잡하네요. 지역은 다 경기도에요..
1. 제가
'09.7.16 6:35 PM (121.135.xxx.35)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립니다.
강남 3구 제외하면 2010.12.31까지 3주택 소유자고 양도차액의 6-35%까지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과표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2채까지는 위 공식대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한채는 3년보유 2년거주 요건만 채우면 9억까지는 비과세됩니다..
혹시 틀린것있음 다른분들이 지적해주세요...2. //
'09.7.16 6:44 PM (61.4.xxx.71)어쨌뜬 양도차액만큼의 세금만 내면 되는거죠? 공동투자여도 멍청한 남편이 본인명의로 해서
이래저래 신경쓰이는게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사는아파트는 엄청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공시가가 1억정도되요. 그러니 비과세 되겠네요
전 지금 집에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의드려요.~
세금내야하는건 양도차액에 내는거니 당연히 내는건데 혹시 남편이 세무조사 대상이되거나
그럴까봐 걱정되서요..일전에 어떤사람이 불려갔따고해서요.그분은 물론 집도 훨씬비싸고
그랬는데 하튼 나라에서 부를까봐 겁나서요.ㅎㅎ 세금만 내면 상관없는거죠?감사합니다.3. 나무한그루
'09.7.16 7:26 PM (222.232.xxx.60)예...세무적인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3주택시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물론, 샀을 때 보다 팔 때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관련 비용 제하고 일정 비율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혹시 양도차이익이 없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하면..나중에 가산세 붙어
세금 나옵니다.
절세 절약은..당연히 투자 가치가 적고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팔아야 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