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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난감.. 조회수 : 536
작성일 : 2009-07-16 06:54:58
혹여 아는 사람이 볼까 우려되서 원내용은 삭제합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IP : 211.110.xxx.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리원
    '09.7.16 8:49 AM (116.32.xxx.59)

    사망후에 상속관련 서류들은 기준일이 사망일이기에...
    사망일 이후에 인감으로 어떤할 일을 한다는건(아버지 명의부동산 처분) 불가합니다.
    제일먼저 사망신고 하겨야 되겠고요.
    아버지명의의 재산이니깐 작은어머니의 실재산이라도 n/1하자면 못할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의 합의가 있으니 협의에 의한 상속? 신고를 하시면 될듯 싶어요.
    일단,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범하고 법에 대해 무지한 보통주부로써 말씀드리는데,
    우선 어머님 포함하여 원글님 형제분들의 협의가 있어야 겠어요.
    언니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도요.
    가족들끼리 어느정도 교통정리를 해놓으신후 어머님과 작은어머니, 원글님관련 형제분 대표?
    세분이서 법무사 가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상속신고는 사망후 6개월이에요.
    일단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으셔야 할거에요.
    국민은행 가시면 금융권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현금?이 얼마인지 알수있어요(국민은행에서 대행업무 본다고 알고 있어요.)
    사망신고를 해야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형제분들이 별문제가 없다면 은행권이나 보험금에 관해서는 법무사랑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지 싶어요.
    아무튼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6개월의 시간이 있으니(사망일 기준이에요. 사망신고일 기준이 아니고요) 성급하게 하시진 마세요.

  • 2. 쓰리원
    '09.7.16 8:51 AM (116.32.xxx.59)

    작은어머니가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명의가 사망자(아버지)이니 인감을 대신 뗄수도 없을 뿐더러..
    매매나 전세들이고 하는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님으로부터 상속을 작은어머니가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 3. 살아 계셨어도
    '09.7.16 9:12 AM (219.250.xxx.28)

    증여나.. 매매나..하는 형식으로 옮겨줘야 되는거잖아요
    세금 안내고는 명의 못 옮길텐데 작은 어머니는 자기가 필요해서 명의빌려놓고
    세금 안내겠다는 건 좀 욕심스러우시네요

    저두 집 사면서 오빠 명의로 했는데 오빠가 명의 더이상 못빌려줄 상황이 되어서 결국 세금 이중으로 내고 집 산 셈이 되었거든요

    그냥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팔아버리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안하신 거보면 요즘 집 값이 떨어져서 팔기 아까우셨던 건 아니었을까요?

    처음 해보시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텐데 잘 해결하세요...

  • 4. 섭지코지
    '09.7.16 10:07 AM (119.207.xxx.12)

    1. 사망신고는 일단 하셔야 해요. 불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실 순 있으나 이게 문제가 되면 위임장을 작성한 님 또는 님쪽 가족분이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작은어머니가 처벌받는게 아니라 님쪽 가족이 다칩니다.

    2. 큰언니명의의 다세대주택은 어머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가등기일 경우는 거의 매매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저당일 경우 채권최고액을 크게 잡으면 혹여 문제가 되어도 금전으로 확보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 5. 원글이...
    '09.7.16 11:01 AM (210.182.xxx.136)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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