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2005년 7월 모2/3, 자녀1/3의 지분으로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명의 이전하였슴
*2009년 4월 공동명의로 된 집을 매도 하였구요
*2009년 7월 다시 매수할 예정이에요 (3억이 넘지 않음)
이번에 다시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싶은데,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다음달에 성년이 됨)
증여세를 내지않고 갖고있던 지분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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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주택공동명의? (세무쪽 잘아시는분..)
돈아껴야 조회수 : 437
작성일 : 2009-07-15 11:15:17
IP : 125.128.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금이다
'09.7.15 11:37 AM (118.216.xxx.231)안됩니다. 또한 미성년 증여는 10년 2천인가(?) 밖에 안됩니다.
2. 세금이다
'09.7.15 11:38 AM (118.216.xxx.231)아, 다시 보니 자녀 1/3이 그 따님인가요?
그럼 가능합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상속재산)
그대신 상속세는 잘 내셨는지 보셔야겠네요.3. 돈아껴야
'09.7.15 11:49 AM (125.128.xxx.131)답변 감사해요. 상속세 명의이전하면서 냈고요.
재산세도 지분만큼 제것과 딸의것이 따로 나와서 낸 영수증도 있습나다.
전 주택의 소유권 등기신청서류 복사본도 있으니..
이걸로 증명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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