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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동네가게 아저씨랑 싸웠어요...

위로필요 조회수 : 1,895
작성일 : 2009-07-13 22:01:28
아파트 주차장이 아주 좁아요..
근데 상가 과일가게 아저씨가 꼭 주차장에서 과일을 내놓고 팔아요..
낮에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여긴 6시만 넘어도 자리없거든요.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저 데려다 준다고 아버지가 내려주다가
과일박스를 차로 좀 치게 됐어요.
아버지는 주차장인줄 알았고 7시 넘으니까 어둑해져서
과일박스 내놓은게 안 보였대요. 우리잘못이 맞긴하지요..

근데 속도도 거의 없었고,
내려보니까 포도 한상자만 기우뚱 되어 있어서
몇번이나 미안하다고 하고
어떡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포도 사가래요
3송이 들었는데 15000원이라고..
엄마는 또 속상하니까 포도 사면서도
아저씨 어두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못봐서 그런건데
우리도 참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잘못했으면서 잘못 인정안 하고 사과 안 한다고
엄마보고 당신이 무슨권리로 장사하는데 뭐라고 하냐고..

저는 말리고 하다가 서로 언성 높아져서
아저씨는 무슨권리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사하냐고
서로 싸우게 됐어요.
아버지 내리셔서 몇번이나 미안하다고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엄마 팔을 낚아채는거에요
와서 보라면서..

저 뺑 돌아버렸어요 순간 너무 화가나서
누구 팔을 잡냐고 있는대로 소리지르고...
가뜩이나 세대수도 적은 아파튼데
저 완전 무식한 아줌마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차로 쳤다 그러니까
저보고 사과하라 그러고...

아 진짜 너무 신경질나요....
IP : 118.38.xxx.7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고단
    '09.7.13 10:07 PM (219.255.xxx.180)

    저희 아파트같았으면 (주차장이 지하에 있어서 그럴수도 없지만 ) 주민들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을거같은데.....아파트 상가에서 주민상대로 장사하면서 어떻게 그러죠? 이해가 안가는상황이군요

  • 2.
    '09.7.13 10:09 PM (114.129.xxx.17)

    3송이 15000원..완전 도둑놈이네요.
    상자 치고 포도 상한건 없었어요? 포도 상했다면 사오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 3. 다음엔
    '09.7.13 10:13 PM (61.72.xxx.52)

    구청에 신고하셔서
    장사 못하게 하세요 .

    저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걸 용납햇다느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남의단지안에 들어와서
    무단 점유입니다.

  • 4. 아유..
    '09.7.13 10:16 PM (220.71.xxx.193)

    사실로만 보면 차로 친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부모님이랑 함께 있을 때 그런 일 당하면 정말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저같으면 바들바들 떨면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부모님 연세 들어가시니까 누가 우리 엄마아빠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렇게 마음에 맺힐 수가 없더라구요.

    어쩌나.. 마음 푸세요..

  • 5. 부녀회
    '09.7.13 10:18 PM (202.136.xxx.37)

    아파트 단지내에서 장사하려면 다 부녀회에 돈을 일정금액 이상 내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어두워도 남의 기물을 차로 쳤으면 사과는 분명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두워서 안 보였다는 건...좀...작은 아이들도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주차장에서 밤에는 더욱 잘 보셔야죠.

  • 6. 네.
    '09.7.13 10:22 PM (114.200.xxx.95)

    그런건 조용~~~히, 소리없이 해결해 버리세요.
    아파트 상가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차공간이 없다고 말해도 되겠고,
    파출소(112에 하세요. 동네 파출소에 바로 전화하면 그런 신고 전화 너무 많이 온다고 궁시렁대는데, 112에 신고하면 맹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는데,절대 궁시렁 대지 않더라구요)에 전화해서
    주차하기 곤란한것 같다고 하고....조용히....소리없이....

    구청같은데 신고해도 되겠네요. 원래 가게들 가게밖에 물건 못내놓게 되어있을거예요.
    통행이나 차가 지나다니는데 방해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일단,,,,,,에구....싸운걸 다른 사람들이 다 봤으니 어쩐대요.

    지금.내일당장 하지 마시고...한 일주일쯤 후나 열흘후쯤 행동 개시 하세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네요.

  • 7. 부녀회님
    '09.7.13 10:39 PM (125.177.xxx.10)

    원글님 내용 보면..바로 사과를 몇번이나 하셨다고 쓰셨거든요..
    사과를 했는데 그 물건을 사가라고해서..그물건을 구입까지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도 속상하다고 한거구요..

    그리고..주차장에 물건 내놓고 파는거..그거 먼저 잘못한거거든요..
    주차장은 주차하라고 있는거지..거기다 과일 쟁여놓고 파는곳이 아니예요..
    그리고..개인 노점이 들어올때는 부녀회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정해진 비용을 내고 장사하는거구요..
    아파트 상가의 경우는 상가 임대료를 내는거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비용을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만일 주차장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일정 비용을 냈는지는 확인해봐야하지만..대부분은 그냥 자기 가게 앞이라고 물건 내놓고 파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주자창이 세대수보다 월등히 많지 않을경우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주차장을 슈퍼에 임대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인업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물건을 적재하면 안되는거구요..
    말그대로 아이들이라도 지나다가 적재된 물건에 사고가 날 위험도 아주 많을 뿐더라..
    원글님처럼 주차하다가 사고날 위험도 다분하기 때문에..그런 경우 적법한 관리가 필요한거죠..

  • 8. 아니
    '09.7.13 10:41 PM (87.1.xxx.195)

    원글님이 잘못 했다고 사과 안 한 것도 아니고 원글님 아버지도 보니까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아저씨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너무하네요. 포도 3송이 15000원도 너무하구요. 정말 화가나셨겠어요...

  • 9. 더불어
    '09.7.13 10:45 PM (61.72.xxx.52)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돈을 일부 지불햇다고 해도 주자장에서 장사를 하는건 위법입니다.

  • 10. ..
    '09.7.13 10:50 PM (211.203.xxx.48)

    보통 이럴 경우 거의 원가만 받던가 하던데
    그 사장님 참 야박하네요. 그것도 물건이 거의 파손됐을 경우에요.


    사과를 했는데 잘 안 받아주면 참 속상해요.
    그것도 상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내 잘못으로 몰아가면 많이 속상하죠.
    특히 부모님이 상대에게 화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 있으면 안 되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푸세요.
    부모님 때문에 화 낸 것은 당연하구요 아무도 무식하다 하지 않아요.

  • 11. ..
    '09.7.14 12:34 AM (61.78.xxx.156)

    무식한 아줌마가 됐으면 어때요..
    자..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아줌마의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 아저씨도 참....
    포도 사가면서
    속상하다는 말도 못하나
    그냥그러려니 하지..

  • 12. 쭐래쭐래
    '09.7.14 2:40 AM (220.117.xxx.70)

    아마 구청에 신고하시면 짤 없을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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