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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유족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것인지 ?

궁금 조회수 : 595
작성일 : 2009-07-12 11:22:01
노무현이 안받았고, 형이나 부인, 아들들이 받아서 무죄라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유족들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

노무현이 받았다고 해도, 당연히 추징되는 것이지만,
더군다나 가족들이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추징몰수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리고, 뇌물말고도 빚이 꽤 되던데, 그런 빚은 안갚고 버티면 끝인건가요 ?
나중에 박연차 자식대에서 노무현 자식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안 돌려 줘도 되나요 ?

순전히 법으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IP : 123.247.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7.12 11:47 AM (125.178.xxx.44)

    난 순전히 그냥 궁금한데
    알바비 얼마받어?

  • 2. 못갚으면
    '09.7.12 11:54 AM (119.70.xxx.25)

    대신 갚아드릴려구요?

  • 3. 순전히 법적관점
    '09.7.12 12:19 PM (121.129.xxx.165)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보자면
    주고받은 금전, 기타의 이익이 있을것
    대가관계가 성립할것..

    노무현님 사건에서 중요한건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아니에요.
    금전적 이익을 받은건 사실이고
    그에대한 대가가 있었느냐가 포인트죠.
    사람의 무수한 금전관계가 전부다 뇌물이 될 순 없는바
    금전을 받은 사실과 상대가 받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증명해야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검찰은 그 대가관계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안되는 포괄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고.... 이는
    노무현님은 무죄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받은 그 금전의 이익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될수 없구요
    돈을 준 사람과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존재할 수 있겠네요.
    박연차가 후원한 돈이라면 청구하지 않을것이고
    빌려준 돈이라면 청구하겠죠?
    민사재판으로 해야죠. 몰수 추징 따위의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받진 않겠지만
    상속승인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면 갚아야죠.
    못갚으면 저쪽에서 강제경매 들어올지도 몰라요.
    혹 추모사업이나 책의 인세등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는것이 채권자쪽에서는 더 편할수 있겟네요.

    원글님..
    이렇게 답글을 다는 이유는 뭘까요?
    개개인의 힘은 보잘것 없겟지만
    저는 개개인의 인간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는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글님 마음속에서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 4. 쪼다멍빡
    '09.7.12 1:06 PM (211.236.xxx.120)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발가락 다이야는 어떻게 된거냐...

    요정도 대응이 가장 합리적인 사람...

  • 5. ...
    '09.7.12 9:22 PM (118.218.xxx.66)

    니알바비보다 더 궁금한건 니낯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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