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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그룹의 오래된 숙원 ]

한걸음 조회수 : 503
작성일 : 2009-07-09 16:11:12
미디어법만 중요한게 아니네요 삼성이 금융지주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얼마나 바라는지 조금 알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국회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네요



6월 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민영화 촉진 및 은행자본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 및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이를 통한 재정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지 모를 법안을 여당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 삼성 그룹의 오래된 숙원 ]



삼성은 금융회사와 일반 제조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금융회사와 일반 제조업체가 얽혀 있는 것은 엄연히 국법 위반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삼성을 봐주었다.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친절하게도

부칙에 오직 삼성에만 적용되는 예외조항을 따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금산법 부칙은 삼성에 약간의 ‘시간 벌기’만을 허용해 주었을 뿐이다.

삼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법에 맞게 바꾸든지,

법을 지배구조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사태는 그 후 법을 바꾸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비금융자회사 허용 관련)은 이러한

삼성 그룹의 오랜 숙원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포함)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일종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그 금융자회사와 합하여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삼성의 지배구조 합법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만일 삼성이 개정안에 의해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회사는 국민경제의 20%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경제적 권력이 될 것이다.




         [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로 탈바꿈하려는 이유 ? ]

1.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생기는 장점 중 가장 큰 것은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많은 자회사들이 계열화가 되면 경영

상태와 자금 상태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감독 또한 쉬워진다.

2.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자회사들이 모이게 돼 회사 자체가 대형화 된다, 이것 역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이다.

3 지주회사 내의 금융회사들 간에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4 대형화된 지주회사는 당연히 시장지배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시장지배력이 커진 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은 더욱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달아 놓았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일반 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일정 정도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단서가 붙은 것이다.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어야 하는 이유 ]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보험·증권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대기업 보험지주회사 혹은 증권지주회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 금융기능의 약화

지주회사 중에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회사법이 더 까다로운 이유는

금융산업의 특징 때문이다.

금융은 다른 산업에 대해 자본을 제공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의 제공, 배분과 동시에 사실상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등도 행하게

된다. 기업에 대출을 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출 이후에도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어야 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좌지우지 하게 된다면 경제 시스템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에 자본을 제공, 분배하고 실질적인 감시와 규제 역할까지 하는 금융산업을

특정 산업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면 금융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경기순응성의 약화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음

어느 업종이든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있다.

호경기에는 사업규모를 키우고, 불경기에는 시장의 경쟁에 따라 사업규모가 줄어 든다.

은행의 여신활동도 대표적인 경기순응형이다.

재벌이 은행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그 재벌은행은 타 은행보다 호경기에

더 외형확대에 주력하여, 은행산업 전체의 경기순응성을 높일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드대란이다

수십조원 규모의 신용카드산업의 경기순응성에 의해서도 나라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는데, 1천조원이 넘는 은행산업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지면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 산업자본 위험이 금융자본으로 전이

금융산업에 산업자본이 직접 결합이 되면 산업자본에서 일어나는 위험이 예금으로 구성된 금융자본으로 전이되는 문제도 생긴다.

예를들면 비금융 산업자본이 파산을 하게 되면 같은 지주회사 내의 금융회사에 예금이나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생긴다.

■ 참고- 은행 주식보유 한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은행법>



은행법 산업자본의 시중 은행 지분에 대한 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 조정했고, 사모 출자 펀드(PEF) 지분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한도를

18%(당초 10%)로 올렸습니다.



즉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금산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입니다.



1. 채무자(비금융기업) 가 채권자(은행)를 지배하는 격이어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

2. 은행의 신용창조능력으로 재벌 폐해 전산업 확산 우려

재벌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은행은 재벌의 관심분야에 대출을 집중하던가, 또는 견제할

분야에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나라경제의 지속적 성장보다는 재벌의 이해가 반영된 방향으로 산업구조와

경쟁구조가 왜곡되어 경제발전을 해칠 수 있다.

3. 비금융업에 주력하는 재벌에게 큰 피해주고 은행재벌에게 경제력집중

비금융업 주력하는 재벌은 경쟁재벌의 영향력이 없는 은행만 상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대출심사시 주요 경영정보가 은행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은행을 지배하는 재벌에게로 금융자원과 실물자원이 몰리는 경제력집중 우려된다.

4. 대다수 은행의 재벌 지배 예상

어느 한 재벌이 A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다른 재벌들은 상대적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

타은행의 지분소유를 늘리려 할 것임. 결국 해가 지남에 따라 대부분 민간은행이

재벌 영향하에 들어갈 것이다.

5. 중소기업과 독립 대기업에 최악의 상황

재벌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우량기업일수록 경영정보 노출에 의한 재벌인수

가능성이 높아져 사냥감이 될 것이다. 경영 잘 하는 중소기업의 대기업화는 더욱 가능성이

낮아지고, 국민경제의 활력 저하가 예상된다.

6. 재벌은행의 실적부진과 사금고화 예상

재벌이 특정은행 인수에 참여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은행이 계열사에 과다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인사에도 관여할 것이다

결국 은행의 총수 사금고화가 될 것이다

7. 재벌과 은행의 동반부실 가능성 높음.

8. 은행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임.

                   [ 금융지주회사법 주요내용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 외국 금융지주사의 국내 금융지주사 지분 100% 소유, 소규모 금융지주사

설립 등이 가능해집니다.












6월 9일 개정안



  

6월 9일 개정안은 지난 4월 부결된 개정안보다 참여 비중을 더 높게 잡았다.

LP가 단독으로 출자하는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하는 경우 지분 합계액을 현행 30%에서 40%로 변경했다.

참고로 부결된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9%로

(현 개정안 대비 -1%p), PEF에 대한 단독 산업자본 출자 한도를 10%

(현 개정안과 동일)로 PEF에 대한 대기업계열의 출자합계액 한도를 36%

(현 개정안 대비 -4%p)이다



[ 재벌의 직접적 지분보유 못지않은 PEF 통한 간접적 지배의 위험성 ]



■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의

PEF는 고수익-고위험 투자=사모투자전문회사(PEFㆍ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큰 수익을 얻는 '고위험(High-Risk)-고수익(High-Return)' 형태의 펀드다

M&A를 통해 큰 수익을 노리는 기존 사모M&A펀드와 유사하지만 차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PEF는 조금더 적극적인 형태의 투자펀드라 할 수 있다.

PEF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는 30명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최소 20억원을

출자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야 PEF에 동참할 수 있다.

PEF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된다.

GP는 펀드의 운용주체가 되어 인수 대상을 물색하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M&A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때문에 만일 손실이 발생해 펀드 자산만으로 차입금을 갚지 못할 경우

GP에게는 무한정의 책임이 전가된다. 반면 LP는 투입한 자금만큼만 책임진다.

■ PEF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 완화: 반대와 그 이유

1. PEF는 투자대상도 투자자도 비공개되는 규제사각지대에 존재한다.

그런 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10% 보유한도도 축소하여 4%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은행산업의 이익을 희생하고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3. PEF의 경우도 국내 PEF와 외국 PEF사이에 차별을 둘 수 없는 바,

외국 PEF는 실제 자금을 댄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4 한국의 PEF가 단기간에 선진국 PEF 수준으로 발전할 수 없다.

단기이익을 노리는 PEF가 은행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국내 PEF보다

외국 PEF에게 은행을 사냥감을 제공하는 것 밖에 안 된다.

■ 개정안의 문제점- 산업자본의 은행 간접지배가 가능

현행 은행법 하에서도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만 포기한다면 산업자본 역시 10%까지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더구나 이미 개정된 은행법이나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제출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직접적 지분보유만이 아니라 PEF를 통한 우회적·간접적 은행 지배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즉 산업자본이 단독으로(은행법상으로는 1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상으로는 20%)

또는 합쳐서(각각 36%, 40%) PEF의 지배적 출자자가 되어도 그 PEF가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9%를 넘어 심지어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자본은 일반 국민과 감독당국의 눈을 피해 보다 안전하게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PEF에 LP(유한책임사원)로만 참여할 뿐이므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변하지만, 지배적 출자지분의 LP를 무시할 수 있는

GP(무한책임사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지배적 LP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 역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즉 지배권(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산업자본이 굳이 수 조원의 돈을 들여서

은행의 지분을 살 리가 없을 것이다.

■ 기타- 삼성관련

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는 바로 형벌 부과 대상이 되며, 당해회사와 감독당국

모두 사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현행>-강제조정명령



부득이한 사유로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아 미인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

<개정>





현행법이 지난 2004년 4월에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삼성 에버랜드는 비자발적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여기에 맞추어 강제조정명령이 내려진다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금융감독원은 문제점만 지적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확실히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법이 개정된다면 과거의 직무유기들은 이제 예전 일이 될 것이다,

                                 [ 미국의 사례 ]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투자은행으로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하에서 부채비율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제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아래 들어가게 된다. 은행지주회사가 되면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제한이 강화된다.

이는 사실상 공격적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은행업에 대한 포기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지주회사라는 키워드는 동일하지만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미국 투자은행의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은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진다.

참조> 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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