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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입니다_현명한조언부탁드려요

조언절실 조회수 : 1,625
작성일 : 2009-07-08 10:23:49
친동생처럼 지내는 아이(이하 동생이라고 쓸게요)의 일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이리 조언 구합니다.

동생은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시댁에서 사업자금을 대고..동생도 차 몰고 다니고 정말 시집 잘 갔다 싶었죠.
그런데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당분간 해외로 피해있었고..동생은 시댁에서 생활비 받아가며 살다가..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동생이 그간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이는 종일반 놀이방에 맡기고 가게 운영하며 남편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뭔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고..동생을 피하고..그래서 바람이 났나 싶었는데..뒷조사를 해보니..

알고보니 도박중독이었어요. 결혼 전에 이미 전력이 있었고, 시댁 쪽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사업체 만들어 주고 가정 갖게 하면 정신 차릴까 하여 결혼시킨 거구요. 몇 번씩 잠적한 것도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며 지낸 것이었고..

이혼을 하려 해도 이미 아이가 있고, 시댁쪽에서 기다리면 돌아온다고 하며 집을 사주고 동생을 달랬나봐요. 그래서 다시 마음잡고 살다가 둘째가 생겼어요. 둘째를 낳으면 남편이 마음을 잡을까 싶어 둘째까지 낳았네요.
애가 둘이 되다보니 가게는 더 이상 꾸리기 힘들어 가게를 접게 되고, 시댁에서 양육비조로 얼마간 주는 것을 받아 생활을 하고..남편도 정신 차리고 다시 취직을 하고 한동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더니..

최근 다시 남편의 도박 문제가 불거졌나봐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어쩌면 그렇게 못 고치는지.
문제는 그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답니다. 자신은 어차피 구제불능이고 이러다가 도박빚으로 인해 재산 다 말아먹기 전에 너는 집이라도 챙겨서 아이 키우며 살아가라고 한답니다.
왜 내가 이혼을 당하느냐, 하고 반발하던 동생도 요즘에는 지치고 힘들어서..그나마 집 한 칸 있는 거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대로 이혼을 하면 동생은 애 둘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집 한 칸 가지고 평생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동생에게 시댁에 재산이 있으니 양육비라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시댁 쪽에서는 집 한 칸 해 줬으면 됐지 더이상은 돈 못 준다고 한대요. 알아서 살라고..(동생이 가게 하느라 아이 맡길 데 없어 고생할 때도 아이는 못 봐준다고 했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도박에 빠져 살림 거덜내는 아들이 미우니 며느리인들, 손자인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긋지긋한 지경인 것 같아요.

여자 팔자 뒤웅박이라더니, 남들 부러움 받으며 시집간 동생 팔자가 완전히 망가졌네요. 제가 보기에 이건 명백히 사기결혼 같은데..이럴 경우 동생이 그저 이혼하고 애 둘 데리고 나오고..그럼 끝인가요? 어차피 그 남편이란 사람은 도박벽 못 고칠 것 같으니 이혼하는 게 맞긴 맞는데..최소한 위자료라도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동생은 그간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그냥 헤어지고 깨끗이 정리하고 싶다는데 감정은 감정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대처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해 줬네요. 하지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너무 안됐어요. 사랑과 전쟁에나 나올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니 정말 기가 차네요..

IP : 203.232.xxx.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한그루
    '09.7.8 10:35 AM (222.232.xxx.60)

    전....난독증이 있나봐요..죄송해요..


    "이건 명백히 사기결혼 같은데.." -> 임영박 사기결혼으로 자꾸 보이는지..-_-;

  • 2. 지나가다
    '09.7.8 10:36 AM (210.210.xxx.240)

    처음엔..모르다가 살면서 그사실을 알고난뒤에도 동생분은 아이들을봐서 이제껏
    살아온것같은데..제가볼땐..그렇기때문에 완전 사기는 아닌것같습니다..
    그리구.. 정신적 피해보상 정도는 해줘야한다고 보여지는데..
    암튼..일이 잘~~마무리 지어졌슴하네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분이 정신을 차렸으면 일이 이지경까지도 오지 않았겠지만요...

  • 3.
    '09.7.8 10:43 AM (218.38.xxx.130)

    솔직히 재산 노리고 결혼한 동생.. 사람 팔자 언제 바뀔 지 모르다가
    이제 와 애 둘 딸린 이혼녀가 될 판이네요.

    재산이라도 똑똑하게 노려서 챙기고 나오란 조언이 최선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라고 하세요.
    재판 이혼하면 집과 얼마간의 위자료, 양육비는 지급하란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 4. 이혼
    '09.7.8 10:45 AM (122.46.xxx.34)

    이혼을 준비 해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이혼했습니다)
    시댁이 부자라고 해서 위자료 많이 받는것 아닙니다.
    결혼 10년이라 해도 위자료 5000만원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좀 많이 받는 경우는(노골적 표현이라 죄송)
    남편이 결혼 생활동안 모아 놓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배 가 가능합니다
    부인의 기여도에 따라 틀려 집니다.
    부인이 재산 형성을 했다면, 여러 증빙자료로 재산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남편쪽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 것이지요

    만약 이혼하려고 하신다면
    집 받고 다달이 양육비를 받고 위자료를 받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장 여자 쪽에 가장 좋게 헤여지는 것이고요

    남편쪽에서
    집마저도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라고 주장하면 못 받습니다.
    위자료도 남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못 받습니다(하지만 집이 있다니 받으 실 수 있을 것이고)
    양육비는 법적으로 키우지 않는 쪽에서 일정부분 지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쪽에서 벌이가 없다거나 배째라면 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 한명당 30만원 정도 책정되더군요.

    현명하게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각서도 결국 큰 영향력 못 미칩니다

  • 5. 제비꽃
    '09.7.8 10:47 AM (125.177.xxx.131)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 이의제기를 하면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이미 남편을 한번 더 믿는 심정으로 둘째까지 낳은 후라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안타깝네요.

  • 6. 조언절실
    '09.7.8 11:05 AM (203.232.xxx.3)

    빠르고 상세한 조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세하게 써 주신 이혼 님 글은 동생에게 보여줘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동생은 재산 노리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대학동창으로 알고 지내다가 남자쪽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고
    부잣집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 같던데요.
    다행히 남편쪽에서 미안하다면서 집은 동생에게 준다고 하는데 강북쪽 빌라라서 그리 돈도 안되고..애 둘 데리고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참 옆에서 보기에도 갑갑하더군요.
    시댁에서 집 가져가면 됐지 더 이상 양육비는 못 준다고 하시고
    남편은 아마 앞으로 사고를 더 치면 쳤지, 양육비 나올 구멍도 없어 보여요.
    제 친동생같으면 어떻게든 시댁쪽과 담판을 지을텐데..동생네 친정은 강건너불구경, 행여나 외손주 맡길까봐 전전긍긍하신데요..동생만 불쌍하게 됐어요..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게 정말 진리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 드려 죄송한데요..만약 아이들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재산은 상속되나요?

  • 7. ...
    '09.7.8 11:38 AM (121.167.xxx.16)

    그냥 집갖고 이혼하는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사실 남편재산도 알고보면 다 시댁에서 해준거 아닌가요?
    시댁에서 강요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아이 낳으라고 등떠민것도 아닌데.
    이혼하는 마당에 시댁에 더 요구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걸요.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입니다.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구요.

  • 8. 친권은 놔두는게
    '09.7.8 12:04 PM (119.200.xxx.42)

    친권은 놔두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삼성과 대상의 이혼때도 (벌써 이름이 깜박깜박..)
    아이들 친권을 놔두고 양육권만 가지고 와서 (18살때까지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뒷말로는 크면 삼성재산 다 아이들한테 간다면서 대상 그집딸이 이긴거라고 했잖아요.

  • 9. ...
    '09.7.8 6:11 PM (173.3.xxx.35)

    < 만약 아이들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재산은 상속되나요? >

    답 - 상속됩니다.

    친권은 양육하는 쪽에서 갖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친권은 아이가 성인이(만18세? 20세?) 되면, 누가 갖든 없어지는 권리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차원에서, 아이가 해야되는 법률적 행사를
    부모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연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10. 어차피
    '09.7.8 8:53 PM (116.123.xxx.90)

    남자가 부도나서 재산은 한푼도 없는 상태니, 재산분할이고 뭐고 없을테고,
    양육비도 못주게되면 할 수 없는것이 되고.
    시댁에서 집 사준것도 감지덕지해야할 판입니다. 그거 남자가 상속받은거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위자료는 보통 2-3천 받을수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집한채 받고 끝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준다면 말이죠)
    이제와서 이런말은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애는 그런 상황에서 왜 둘씩이나 낳았는지
    참으로 이해불가입니다. 애가 둘있으면 뭐 별달라지는 수 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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