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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바람나서 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이혼 조회수 : 2,421
작성일 : 2009-07-07 21:40:31
진짜 부끄럽지만, 저희 큰형님께서
바람이 나셔서 결국 이혼까지 갈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위자료 받고 나가지 그냥은 못나간다고
하신 모양이예요.


저희 시아버지 혈압 올라 쓰러지시고
어머님께서는 몇번 병원에 실려가셨구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여자에게 있는데도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나요?

지금 아주버님 하던 사업 말아 먹고 노시고 계시구요
아이들은 둘다 대학 다니고,
가지고 있는건 집 한채 달랑인데,
그것도 온전히 큰아주버님 것도 아니고
땅은 아버님 소유, 건물만 아주버님 소유로 되어 있구요.


같은 여자, 며느리 입장이어도 정말 뻔뻔한것 같아요.

가정을 깨놓고.
당장 얼마 있으면 결혼할 아이들도 있는데.

당당하게 위자료 요구하면서 안그럼 자기는 그냥  그 집에서
아침에 사우나 다니고 오후엔 바람 피는 남자 만나러 다니고
놀러다니고 그러고 살겠다고 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요.(저흰 서울이고 형님네랑 부모님댁은 지방이라서
잘 몰라요)


사람이 저렇게 까지 될수 있나 놀랍네요.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헤어지자고 해도 위자료 안받으면 못나간다고
있다네요.

이런 경우 위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합니까?
저희 어머님 오늘 전화하셔서 2시간동안 우시고 분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온다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바람이 났다는 것도 정확한 증거를 잡지 않고서는 귀책사유로 들기 힘들고,
법적으로는 위자료를 줘야 한다니.. 참..


저는 바람이 나거나 뭔가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한푼 못받고 그냥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IP : 221.138.xxx.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혼
    '09.7.7 9:48 PM (221.138.xxx.6)

    윗님 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변호사에게 알아봤는데,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말해주어서 완전 기막혔다고 난리시더라구요.
    저도 듣고 나서 말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 2. 이혼
    '09.7.7 9:49 PM (221.138.xxx.6)

    바람이 났다는 정확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하는데 그건 형사상으로 넘어가고 어쩌고.
    중요한건 정확한 증거 잡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구요.

  • 3. ..
    '09.7.7 9:54 PM (125.188.xxx.90)

    잘 알아보셔야 할 듯 해요.우리나라는 이혼시 여자를 약자로 우선시 한다고 하더군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전엔 판사앞에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참 어렵대요.변호사를 통할시엔 서로 감정을 돋울만한 거짓말정도는 예사라고 하더군요.

  • 4. ...
    '09.7.7 9:58 PM (124.51.xxx.224)

    저아는 분도...
    아내되시는 분이 몇번이나 사업한다 주신한다 뭐한다 하면서 있는재산 없는재산 다 들어먹고
    시댁 땅까지 다 해드셨는데..
    결국은 남편분이 위자료 아내분께 드리면서 해어졌어요.
    위자료 안주면 이혼안해준다고 해서 몇천 드리고 ..
    그 남편분 아직도 빛갚으며 살고있네요.
    10년 가까이 된 얘기네요.

  • 5. 원글
    '09.7.7 9:58 PM (221.138.xxx.6)

    점 두개님 맞아요. 이혼시 여자를 약자로 우선시 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를 얼마라도 주어야 하나봐요. 멍쩡한 자식들 바람난 엄마둔 아이들 만들어 놓고. 사업도 망해 이도 저도 안되어서 정신 없는 남편 바보 만들고. 시부모님 얼굴 못들고 다니게 만든 사람이 이젠 재산까지 내놓으라니. 그래놓고 아직도 그 남자 버젓이 만나러 다닌다니... 정말 상상 불가예요.
    정말 이정도로 막장일줄은 몰랐네요. 싫어하긴 했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정말로 잡기가 힘든 것이라니..

  • 6. .
    '09.7.7 10:05 PM (211.55.xxx.94)

    제일 위 댓글쓴 사람 인데요 . 저흰 결정적이 증거가 있어서 간통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 6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 7. ........
    '09.7.7 10:07 PM (58.124.xxx.159)

    녹음이라도 하세요. 결정적 증거 힘드시면 남편이랑 대화하는거 (바람피는거랑 위자료청구하는거랑) 녹음하시면 안될까요?
    주위 사람들도 다 알거니까 이혼시 도움 될수도 있잖아요.
    상대 남자랑 만나는 사진도 찍어놓고요.

  • 8. 원글
    '09.7.7 10:07 PM (221.138.xxx.6)

    그렇군요. ... 어쨌든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맨처음 댓글 달아주신 님..

  • 9. 원글
    '09.7.7 10:18 PM (221.138.xxx.6)

    전화도청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결정적 증거가 되는군요.
    저희 시댁에서 알아본 변호사 이야기로는 정말 관계를 했다는 정황상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던데. 그러니까 진짜 그 과정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왠만해서는 잡아내기 힘들다고.

  • 10. 존심
    '09.7.7 10:19 PM (115.41.xxx.174)

    귀책사유가 여자에게 있으니 남자가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나누어가져야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이혼청구소송을 걸고, 여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걸게 되겠지요.
    하지만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 11. 그냥
    '09.7.7 10:30 PM (125.178.xxx.195)

    재산이 건물만 있다면 받고 말 것도 없겠네요.

  • 12. 뻔뻔하네요.
    '09.7.7 11:28 PM (59.0.xxx.43)

    뭘 잘했다고 위자료를 내라고 하는지. 오히려 위자료 내야 할 사람은 본인이구먼.
    괜히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라도 있어 보이게. 저 여자 겉으로는 저리
    위자료 내라고 해도 혼자 있을땐 엄청 떨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님 아주버니가 칼자루 쥐고 있으니 저런 헛소리에 절대 반응마시고
    오히려 증거를 모으라고 전해주세요. 과정이 더러워도 바람핀 여자를
    내쫓으려면 어쩔수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 13. 후..
    '09.7.8 9:34 AM (61.32.xxx.55)

    귀책사유자는 위자료청구및 이혼소송도 하지못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시 절대 여자를 약자로 보지않습니다. 남자 위주입니다.
    간단한 증거 한두가지만 있어도 해결됩니다.

  • 14. ..
    '09.7.8 1:40 PM (211.229.xxx.98)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요구해야겠네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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