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오토바이랑 아이가 부딧쳐서 검사비가 들었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이상없는데 엑스레이값 받을려고 전화하니 교통사고 확인서
를 띠라고 하는데..(저쪽에서 보험들어놓은게 없어서 합의로 끝났어요)
그 교통사고 확인서 띠서 경찰서 까지 가야하는데요 팩스로는 못받나요?(경찰서에서 오라고 하겠지요??)
경찰서가 동네가 아니라 친정쪽 까지 가야하는데..쩝..
아..글구 다른질문인데요 저 아는언니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저랑같은거 들었는데 ..
아이가 응급실갔다왔는데 ..응급실비 보험에서 나오나요?
현대해상에 전화하니 계속 연결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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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꺼가 있는데요
하늘 조회수 : 1,832
작성일 : 2009-07-07 13:06:00
IP : 210.221.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
'09.7.7 1:09 PM (124.216.xxx.212)보험회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공제금 제하고 응급실비도 나올꺼에요
그리고 교통사고 확인서도 아마도 원본제출을 요구하지 싶어요2. 무크
'09.7.7 1:10 PM (112.149.xxx.41)전 제꺼가 현대해상꺼 있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받은거 일일 한도액 10만원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5천원 제하고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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