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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건물보증금의 일부를 주지않겠다고하는데요...

둘째딸 조회수 : 332
작성일 : 2009-07-06 11:27:22
저희 부모님 이야긴데요
아버지께서 30년을 공직에 계시다 9년전 지인의 권유로 주식을하셨어요
재산과 퇴직금이 모두 공중분해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인 보증서준 문제까지겹쳐 결국엔 퇴직을 하게되셨지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30년 쌓아온 모든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가족에게는 언제나 독재자같았던 아버지는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엄마한테까지 한마디상의없이 모든걸 저질르셨어요.. 주식에서 보증까지 모두다요.)
당시 조그만한 가게(식당)을 하셨던 엄마께서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의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모든것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해보자고(당시 50초반이셨어요)

그렇게 모든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신 두분은 아버지의 이종사촌동생(?)쯤되시는 분의 식당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게되셨어요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는 모르구요
년세를 일년에 2천만원씩 주셨다는것만 알아요(면단위 시골에서 년세 2천만원이면 큰돈이지요...)
주방잡기외 식당잡기일체, 수저 하나하나 물컵하나하나에 대한 보증금 1천5백만원을 나중에 임대가 종료되면 전액 그대로 받기로하고 지급하셨고요(1천5백만원에 가치가 있었던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래된 식당이어서 집기들이 상당히 노후되어있는 상태라 얼마안가 모두 교체하였구요 다만 그 액수를 다준 이유는 당시 임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짜피 임대 종료시점에 그대로 돌려준다고하니.. 그리고 아주 가깝진않아도 아버지의 친척뻘되는 분이시니 그렇게 해신거지요)
엄마 명의로 이리저리 대출도받고 고향내려오시기전 정리한 작은가게 보증금도 보태서 어렵게 시작하신 두분은
일년 365일 쉬는날도 하루없이 열심히 일하셔서 3~4년만에 아버지앞의 모든빛을 정리하시고 5년되던 해에는 꿈에그리던 집까지 장만하셨어요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술만먹으면 집주인이 찾아와 욕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고...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경찰도 왔다가고 동네에서도 알아줄 정도였으니까요...

여튼.. 9년간 고생하시다 나이가 드시니 힘에부쳐 그만두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방잡기일체에대한보증금1천5백만원을 모두 주지못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으신거예요(반정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더이상 경제활동을 할수없게된 두분에게는(엄마는 20년,아빠는9년을 식당을 하셨어요.. 두분다 골병이 드셔서 이제 할수있는일이 집앞 텃밭에 농산물 가꾸는 정도나 될지 모르겠네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지요
아직 보증금도 하나도(4,5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받지못한 상태이구요
그래서 돈이 지급이되면 그때 물건(아버지,어머니 잡다한 물건이나 짐들,식당과 관련없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옮기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버지께 "돈 다 수령하시면 그때 열쇠도 주세요"했더니
어짜피 주인한테도 열쇠가 하나 더 있으니 내가 갖고있으나 마나다 그냥 주련다...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주인이 다른 열쇠를 갖고있든 어쨌든 아버지가 그 열쇠는 가지고있어야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냥 줘도 상관이 없나요?

어제 계약이 모두 종료가되어 오늘부터 식당에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데요
일주일후면 다른분이 들어와 장사를 하시기로 했다고 하네요
일주일 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짐을 빼지않겠다고 하시는 상태고요
짐을 빼지않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장사를 한다는것도 괜찮은건지요...?

그런데 이 임대업자분 너무 괘씸한것이요...
후임자되시는분께 진작에 잡기에대한 1천5백만원을 이미 받으신 상황인데도 저희 부모님께는 전혀 그 금액을 못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끝나는 과정에서까지 이렇게 무례할수가 없네요...
(그러니 어디서든 사람취급을 못받는 거겠지요.....................)
IP : 61.81.xxx.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6 12:00 PM (121.155.xxx.115)

    식당을 계약할때 건물주인하고 한건가요 그럼 보증금 받을때까지 나오시면 안되죠 임대차계약서는 잘가지고 계신가요 제가볼땐 식기 집기류같은건 시설권리금에 들어가는거 같은데,,그건 못받을수도 있어요,,아니면 친척분이 장사하던거를 전전세를 들어가신건지,,,,간단명료하게 누구와계약을 한건지 계약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셔야 할듯해요

  • 2. .
    '09.7.6 2:38 PM (118.176.xxx.27)

    권리금은 원래 주인이 주는것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거예요. 보증금은 주인에게 받는
    거가 맞구요. 권리금은 주인하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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