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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집주인&세입자중 누가 고쳐야 할까요?

임대차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09-07-05 21:58:36

2개월 전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폰 모니터가 고장났다는군요.
화면이 안보인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중이니 인터폰 같은 소소한 건 세입자가 고쳐쓰라고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6.123.xxx.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7.5 10:00 PM (124.195.xxx.190)

    2달되었다면 주인이 고쳐주는거 아닌가요?
    소모품도 아니고 인터폰이면 주인이 고쳐주는거 같은데요

  • 2. 주인이
    '09.7.5 10:02 PM (211.244.xxx.42)

    고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도 주인이 화면 없는 인터폰으로 교환해주었는데요.

  • 3. 상식적으로
    '09.7.5 10:03 PM (221.142.xxx.119)

    세입자는 집안에 물건 부숴지는거 싫어해요.
    그리고 인터폰을 일부러 부쉈을리도 없고

    제가 전에 살던 집주인은
    8년된 보일러 고장났다고 하니
    안고쳐줄라고 생쇼를 하면서,,,,두달만에 고쳐주더군요.
    그리곤 나중에 ..보일러를 고장냈다고..허..참..

    아이고 어쨋거나. 이런걸 묻는다니 벌써 전화로 서로 속상했을텐데..
    2년동안 서로 힘들겠군요.

  • 4. //
    '09.7.5 10:05 PM (218.209.xxx.186)

    두달 되었던 일년 되었던 인터폰은 부착물이고 소모품도 아니니 고장 났다면 주인이 고쳐줘야 할 것 같아요.
    인터폰은 웬만해서는 사용부주의로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폰 자체 결함으로 고장난 거겠죠

  • 5. ..
    '09.7.5 10:13 PM (58.148.xxx.82)

    인터폰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고쳐줘야할 것같은데요.

  • 6. ...
    '09.7.5 10:20 PM (121.162.xxx.194)

    집 주인이 고쳐 주는거예요.

  • 7. 임대차
    '09.7.5 10:22 PM (116.123.xxx.20)

    네. 그렇군요.
    그럼 고쳐줘야겠네요.

    세입자가 전화 왔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알아보고 내일 전화주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목소리부터 높일 수는 없는 거고
    만약 세입자 책임인 부분이 있다 해도 조근조근 잘 이해를 시키고 합의를 봐야겠지요.
    입주전 다른 부분은 고쳐주거나 합의봤는데 계약후라 애매한 것도 있고
    인터폰 고장인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누수나 보일러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인 책임이라고 알고 있었구요.

  • 8. 임대차
    '09.7.5 10:43 PM (116.123.xxx.20)

    조언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9. .
    '09.7.5 11:05 PM (119.203.xxx.189)

    시설물은 주인 책임입니다.

  • 10. 망가뜨린사람이책임자
    '09.7.6 1:54 AM (114.129.xxx.43)

    시설물도 세입자가 망가뜨리면 세입자 책임이지요...
    세입자가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노후로 인해 고장났다면 집주인이 해주는거지요.

  • 11. 임대차
    '09.7.6 8:38 AM (116.123.xxx.20)

    바로 윗님 말씀이 젤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예전에
    '09.7.6 9:48 AM (211.210.xxx.62)

    예전에 전세 살때
    노후로인해 인터폰이 안되었는데 그냥 살았어요.
    보일러같은것이 아니라
    형광등이나 열쇠 이런것은 알아서 고쳐가면서 사는건줄 알았는데요.

  • 13. 임대차
    '09.7.6 10:20 AM (116.123.xxx.20)

    그런가요...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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