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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났을때 집주인에게...

전세 조회수 : 719
작성일 : 2009-06-29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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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125.132.xxx.1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29 9:59 AM (125.146.xxx.142)

    먼저 젠세계약 만료되어 이사 간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할것 같네요
    나중에 딴소리 할수 있으니 이사 나가겠다고 한 증거를 먼저남겨야 할것 같네요

  • 2. 윗분
    '09.6.29 10:04 AM (124.61.xxx.26)

    윗분말씀처럼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세요
    주인이 돈없다고 알아서하라고 한다니 더더욱 그런것같네요

  • 3. ...
    '09.6.29 10:23 AM (121.167.xxx.16)

    그리고 내용증명에 꼭 이전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했음을 명확하게 쓰세요.
    몇달전 언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그러나 확답이 없으나 계약은 종료된다...이런식으로..
    왜냐면 만료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거든요.
    묵시적 생신인 경우에는 3개월전에 통보..
    뭐 어쨌든 3개월안에는 해결 나겠지요. 계속 이행안하면 등기하고 경매넘길수 있습니다.

  • 4. 몇달전에
    '09.6.29 10:35 AM (156.107.xxx.66)

    님, 우선 님의 전세금과 대출금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셔요. 6년동안 사셨다고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썻다면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해요.

    여기에도 보면 집을 산 집주인이 대출 날름받은 다음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서 다시 쓰자고 꼬신다는 글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밀려요. 우선 순위가 밀리면 그 집에서 끝까지 살면서, 전세금을 받아서 나오고,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소송하셔요.

    제가 이런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서울생활하면서 전세를 많이 살았는데, 개념이 안드로메다급을 두번 만나서,,... 집 주인이 저렇게 나올때는 그냥 조용히.. 위의 점세개님 글처럼 하셔요.

    1. 계약만료전에 내용 통보하셔요. 2달이나 3달정도에.. 어떤 집 주인의 경우에는 이 내용증명을 고의적으로 안 받기도 해요.. 하여튼 주여장창 보낸 증거라도 가지기 위해서 일찍 시작하셔요..

    2. 계약당일에 바로 법무사끼고 전세금 반환소성 들어가셔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50만원정도 들 거여요. 시간이 되시면 본인이 직접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번 했는데, 첫번째는 제가 시간이 나서 스스로 했고, 두번째는 동생이 아는 변호사를 사용했어요. (변호사 필요없고 법무사정도면 되요.)
    여기서도 나쁜 집 주인은 법원에서 배달되는 '집달문서'(이름이 아사무사..)도 고의적으로 안 받고 삐적삐적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몇번까지 배달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어요.. (집주인 빼고..) 그래서 결국은 집주인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지만 역시 시간이 걸리기에 소송은 전세만기 당일에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3. 집주인인 돈을 주면 ok... 안 주면 가능할 빨리 경매를 진행하셔요. 저렇게 대출해서 투자목적으로 산 집주인들은 어지간하지 않으면 돈을 안 토해낼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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