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글 올립니다.
제가 조그만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1층의 가게 하나가 돌출광고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여서 앞뒤를 다 보이게 하는 돌출광고판입니다.
길거리 상가에 흔히 부착되어 있는 그런 간판입니다.
그런데
일층 상가 아줌마가
면에서 갖고 왔드라면서
건물주의 토지사용확인서를 들고 오셨더군요,
맨위에는
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나와있고
제 사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용지 하나를 들고
그 아줌마가 한 일은
면에도 신고 하고
시에도 신고한답니다.
거기에 들어간 총 비용은
십만원 정도라는군요..
이런 게 옛날에도 있던 것인가요?
저는 오늘 첨 들었습니다.
돌출광고,,,,,,전국의 돌출광고..세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하여 상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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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돌출간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상가간판 조회수 : 642
작성일 : 2009-06-26 18:49:53
IP : 219.241.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09.6.26 6:53 PM (58.228.xxx.167)저희가 전에 아파트 안에서 할때는 신고 안했는데...
왜 거리에도 보면 광고 현수막 그거 다 신고해야 하거든요.신고필증 그런거 찍혀있어요.
회사다녔을때도 우리회사 건물인데도 회사이름 벽에 못적게 하더라구요.
시청이나구청등...아, 거기는 면이나,,그런데 해당 관청에 일단 문의를 해보세요.(여기 댓글부터 보시고..모르고 물으면 답변도 부실하더라구요)
신고는 몰라도 돈은 좀 이상하네요.2. 간판세
'09.6.26 7:04 PM (123.214.xxx.86)가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리고 간판갯수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등등..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3. 오파리
'09.6.26 7:26 PM (121.150.xxx.209)이번 명박정부 들어오고 새로 생긴 세금입니다. 저도 엊그제 구청가서 내고 왔습니다. 간판이
작아 돈은 얼마 안들었지만 기분 엄청 드러웠습니다. 신고하라고 안내문 돌리러 온 구청 아저씨
도 미안해하더라구요. 영세상인들 욕 엄청 먹었나봐요4. ...
'09.6.26 10:19 PM (59.20.xxx.154)명박정부 훨~씬 전부터 있었구요
돌출간판 구청(동사무소)직원들이 다니며 싸진찍더군요(우리동네)
저도 간판 큰것 달았다가 세금 내지 않는 규격의 간판으로 바꾼지 몇년 됐어요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5. 지나가다
'09.6.27 12:06 PM (121.183.xxx.41)원래 있었던 세금입니다. 신고안하면 과태료 붙고요
6. 5년전에도
'09.6.30 1:04 PM (211.58.xxx.81)있었습니다.
위에 지나가다님 말대로구요
요즘 가로정비법이 강화되어 단속이 조금 심해졌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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