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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을만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아이디어인지...말씀 드릴수는 없고, 스스로의 확신만 확인한 상태예요. ^^;;
그러니까. 주변에서 노!!라고 해도 밀고 나가 결과가 실패더라도 일을 저지르고 싶은 신념의 확신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디어에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곳이나 업계에 일해본 적도 없고 지금은 주부거든요. ㅡ,.ㅡ;;;
거창하게 기술개발를 위해?? 관련 공장을 섭외해서?? 제품을 완성한 후 특허를 내야하는 것인지.
특허부터 서류상으로 만들어 아이디어 선점을 해 놓은 후 해야하는지...정말 막막하네요.
의류 관련 아이디어 상품?? 이구요.
그냥...그 뭐더라? 프로 이름이...SBS그 경매하는...거기에 출연 의뢰해서 생각을 팔아야하는지???
아이고. 주부 머리....아파서 뽀개집니다...ㅡ,.ㅡ;;;;
직장에 계시는, 혹은 사업을 하시는 회원님들 많으시니까...그냥 생각나는대로 지나가다 한 말씀씩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밑도, 끝도 없이 고민이 시작되면 82자게부터 생각이 나는지...다들 그러시죠?? ^^;;;
1. 예전에
'09.6.25 8:32 PM (116.127.xxx.202)제가 특허 낼려고 그쪽으로 책도 보고 또 특허청에 문의도 해본적이 있어요.
결국 중간에 수포로 돌아갔지만..ㅋㅋ
우선 특허청 홈페이지 가셔서 그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 되어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검색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꽤나 피곤합니다.
등록 안 되어 있으면 뭐 동업자를 찾으셔도 되고..어떤 아이디어인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한경희 대표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공장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또 동업자를 찾았다고 해요..
원글님도 그런 방법을 써보심이..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2. ..
'09.6.25 8:40 PM (125.176.xxx.40)특허를 받으시려면, 기술을 공개하시기 전에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는 경우, 소정 조건(논문발표 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하시기 전에,
특허사무실을 찾아보시거나, http://www.kipris.or.kr 에서 자신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특허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큰 비용을 들여 특허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가정경제상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3. 특허절차
'09.6.25 9:41 PM (194.95.xxx.248)우선, 앞서 분 이야기대로 유사기술이 있는지 검색이 선행되셔야 합니다. 키프리스나, 구글 특허, 네이버 특허에서도 많은 특허가 검색 가능합니다. 이야기만 듣고는 특허인지 실용실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특허작성일을 주로 하는데요.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구체화 시키는 방법과 설계도를 구비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한 내용은, 기존 기술에 대한 차별화나 개선점, 산업적 응용가능성(남들이 특허를 보고 실시할만한 자세한 실시 방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쓰는 요령은 특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기술의 수준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 발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글을 쓰고, 본문 내용을 쓰고, 실시예를 기술하고, 발명 청구의 범위를 한정한 청구항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남이 써둔 특허를 참고해서 써보시면 혼자서도 출원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시면 심사청구료를 내고, 거절시 거절 사유에 대한 대응, 등록시 등록비, 매년 등록유지비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 없이 해치워도, 등록후 팔아먹을수 있는 특허가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질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아직 출원도 하지 않은 기술을 사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호받고, 팔고 싶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출원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4. 원글
'09.6.25 9:56 PM (218.156.xxx.229)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__)
그런데 정말 바보같은 질문 좀 할게요. ㅡ,.ㅡ;;;
특허와 실용안은 뭐가 다른가요. (물론 댓글 쓰고 지식인으로 달려갑니다...^^;; )
전 제가 옷을 입으면서 여자로서 불편한 어떤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커버 할 수 있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생각해서 시작하려는 것이거든요.
기술?? (어쩌면 아이디어 수준으로 쉬울 수도 있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부분이 해결되면...
모든 옷에??? 다른 회사에서도??? 다 사용할 수도 있을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특허인지 실용안인지...어디에 더 맞을지...
(원단에 관련된 부분이고, 원단에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에고....아줌마 힘드네요...^^;;;
돈 드는건 무서워요. 싫어요...버는 것만 좋아요...^^;;;
(조금 농담...)
특허절차님 댓글읽고 원글 조금 수정해요...5. 특허절차
'09.6.25 11:30 PM (194.95.xxx.248)우선, 옷에 대한거라 하셨으니, 특별하게 실용적인 디자인-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앞뒤로 지퍼가 있다거나, 몇가지 옷이 일체식으로 되어있거나 하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에서 기존 기술에 덧대어 고안한 정도라면 실용실안이 되겠고, 새로운 첨가제-특별한 형태의 보형제나 기능성 보형물 등이 덧되어 있어서, 특정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특허가 된다고 이야기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기술 또는 구성 요소 A, B, C가 있다면 A에 단순히 B나 C를 더함으로 인하여 보다 편리함을 얻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실용실안에 해당되고요.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면 특허가 되는데. 모호한듯해도 인터넷에서 예를 찾아보시면 감이 잡히실것 같습니다. 쓰신 내용으로는 실용실안에 가까울듯 쉽습니다만. 다만 출원을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만 아니라 시제품 수준의 실험이나 실제 적용 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실겁니다. 잘 준비하셔서 대박 내세요~~
6. ^^
'09.6.26 2:03 AM (211.119.xxx.71)저희 아빠가 이번에 특허출원하셨는데, 저흰 변리사님께 의뢰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긴하지만, 도면작성이나 명세서 작성을 다해주니 편한것같아요.
저희는 실용신안과 의장등록 두가지 했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특허사무실에 한번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