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혼용관련.. 한글專用의 국어기본법을 생각해본다
(社)韓國語文會 상임이사 朴千緖
1. 우리나라에서 漢字가 갖는 意味
漢字는 오래전부터 韓‧中‧日 등 동양제국의 공용문자였고 이 지역을 15억 人口의 한자문화권으로 결집시킨 核이었다. 漢字는 우리나라에 2000여 년 전에 들어온 후 훈민정음창제 이전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한글전용정책이 강행된 1970년 전에는 우리의 歷史, 制度, 地名과 국민의 姓名 및 憲法과 法律을 표기해온 國字였다. 우리말의 70%가 漢字語인 사실만 봐도 우리 문화에서 漢字가 占하는 위상을 알 수 있다. 漢字가 이렇게 우리나라 國字의 役割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조건 외에도 우리 조상이 漢字에 우리 固有의 音과 訓을 붙여 自己化한데 있다. 따라서 漢字는 東洋의 超民族的인 文字이며 한국漢字인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根幹이다. 그러나 우리 語文政策은 이러한 한국漢字를 외국문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自己否定的인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근현대에 와서 漢字에 대한 가장 많은 비판은 글자 수와 획수가 많아서 한자가 배우고 쓰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1930년대 중국의 文豪인 魯迅도 ‘한자가 滅하지 않으면 중국이 亡한다’고 極言하면서 漢字廢止와 중국문자의 라틴化를 주장하였던 근거였다. 한자의 글자 수가 많음은 淸代의 康熙字典에 수록된 표제자의 수를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한자가 다 쓰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활용되는 한자는 2~3천자에 불과하다는 反論도 많다. 즉 중국의 상용한자가 3,600자, 일본의 상용한자가 1,945자, 한국의 한문교육용 기초한자가 1,800자인데, 이 정도의 한자는 배우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또 획수가 많아 쓰고 배우기 어렵다는 것은 중국이 그 이유로 문자개혁을 단행하여 繁體字의 일부를 簡體字로 바꾸었으나, 일본의 유명한 漢字敎育指導者인 石井 勳씨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획수가 적은 일본의 かな보다 획수가 많은 漢字를 더 잘 기억한다는 점과 한자를 早期에 교육할 때가 더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자를 아는 사람에게 한글 명함과 한자 명함을 주고서 그의 기억상태를 조사해 보면 한글 명함보다 획수가 많은 한자 명함을 더 잘 기억함을 알 수 있다. 또 요즘은 일반적으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므로 획수가 많고 적음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자는 자수와 획수가 많아 쓰고 배우기 어렵다는 주장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또 漢字가 韓·中·日의 공용문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중국이 簡體字를 사용하므로 더 이상 한자는 공용문자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簡體字는 원칙적으로 한자 즉 繁體字를 일정한 簡化原理에 따라 簡素化한 것으로서 중국한자 중에서 총 2,238자이다. 또 중국의 상용한자 3,600자와 우리나라 교육용한자 1,800자를 대조해 보면, 중복된 한자가 1,619자이고, 이 중에는 1,107자가 한국한자와 자형이 같은 繁體字이고 그 나마지인 512자가 簡體字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문교육용 한자 1,800자를 공부하면 중국 상용한자인 3,600자의 30%인 1,107자의 字意가 相通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漢字가 중국의 간체자로 인하여 공용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우리 漢字의 학습은 국어학습의 요체인 동시에 중국어와 일본어의 학습에도 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많이 있다. 이에 대한 반론은 한국 한자를 몰라도 중국어와 일본어의 入門은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소리로만 익히게 되어 충분한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 한자능력으로 각국 漢字音의 類似點과 差異點을 일아 중국어와 일본어의 학습에 응용할 경우 학습효과가 크다는 것은 실제로 시도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이치는 西洋의 언어교육에서 死語라 할 라틴어를 학습하는 것과도 통한다 할 것이다.
情報化와 관련하여 누구나 한글이 IT시대에 뛰어난 문자라고 한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입력단계에서는 한글이 뛰어난 능률을 발휘하지만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는 않다. 한글은 ㅏㅑ ㅓㅕ ㅗㅛ ㅜㅠ와 같이 획이 비슷하여 혼동되기 쉬운 특성이 있고, 춘향전, 심청전 등 한글을 專用한 古典에서 보는 것처럼 기 백년만 지나도 解讀하기 어렵게 된다는 큰 단점이 있다. 그런데 龍飛御天歌나 月印千江之曲과 같이 한글과 漢字를 혼용한 古典은 몇 백 년이 지나도 解讀할 수 있다는 것이 國漢混用의 절대적인 장점이다. 이렇게 볼 때, 한글은 정보의 입력에는 능률적인 문자이나 입력한 후, 정보의 활용에는 제약이 많은 문자라고 할 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한글에는 漢字의 表意性, 視覺性, 凝縮力, 造語力, 應用力 등 뛰어난 機能性이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국어의 발전을 기하자면 먼저 한글萬能의 자가도취에서 깨어나서 漢字라는 걸출한 伴侶者를 맞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국어의 與件이고 또한 국어에서 漢字가 갖는 意味가 아닌가 한다.
2. 한글專用論과 한글전용법
한글전용론은 光復과 함께 극단적인 민족주의 학자들이 西勢東漸의 시대상황에 迎合하고 民族自主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한국인이 漢字를 쓰면 事大이고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만 專用하면 愛國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정부는 勝戰國인 미국 영향과 중국의 漢字必亡論 및 로마자萬能論의 영향으로 한글專用論을 우리나라의 語文政策으로 채택하였다. 漢字排斥과 한글專用이 내용인 이 語文政策은 世宗大王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龍飛御天歌,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등 國漢混用의 책을 펴내 훈민정음을 한글專用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쓰도록 하신 聖心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무렵, 벌률 제6호(1948년 10월9일자)로 ‘공용문서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후 한글專用法이라 칭함)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단,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고 하였을 뿐이어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벌칙 등은 규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1948년 9월 30일 국회질의응답에서 법안 발의자인 權泰羲 의원이 ‘이 법에 규정한 공용문서의 내용은 우리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지시한다든지 알려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과서와 같은 문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던 기록을 볼 때 한글전용법은 국민의 문자생활을 제한하거나 또는 특정한 국어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글전용법은 한글專用정책과는 취지가 전혀 달랐으나, 정부가 이 법을 국어에서 한자배척과 한글전용을 추진한 한글전용정책의 근거로 밀어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한 국어의 원시화 등을 우려하는 식자들은 이 법의 바른 해석을 주장하거나 또는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광복직후엔 신문을 읽지 못하는 文盲者가 60%~70%나 되었으며 漢字는 打字가 불가능했고 漢字의 필체는 사람에 따라 달라서 정부와 국민 간에 문서로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公的인 정부문서의 소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전용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맹퇴치의 방법은 漢字교육으로 국어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옳지만, 정부는 이 방법으로 短期間內에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용문서에서 漢字를 배제하는 대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權의원의 진술과 같이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지시하거나 알려주는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는 한글전용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한글전용법을 한글專用정책의 根據法으로 삼기 위하여 ‘학교교과서도 이 법의 공용문서에 포함된다’라고 무리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만일 정부가 우리국어에서 漢字가 갖는 意味와 우리의 전통문화에 조금이라도 畏敬心을 가졌었다면 文化破壞的인 한글專用정책을 택하는 대신에 漢字교육과 국어의 漢字표기를 허용하는 한글愛用의 국어정책을 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글專用정책으로 1970년부터 공문서의 漢字排斥, 교과서의 漢字削除, 漢字의 敎育禁止, 대학입시에서 한자문제의 출제금지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로 漢字文盲者가 양산됨에 따라 국민은 국어 어휘의 70%인 漢字語를 구사하기가 어렵게 되고, 끝내 한자어는 언중의 머리에서 지워지게 됨으로써 결국 이것은 국어 어휘의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한자어의 한글表記로 인하여 한자어가 暗號化되어 한자를 배운 사람도 뜻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국어의 長短音도 다 短音化되어 말을 들어도 뜻을 알기 어려운 국어로 퇴화하였다. 나아가서 국민의 한자 文盲化로 인하여 수천 년 계승되어온 우리의 전통문화가 斷絶되었다. 정부는 어휘의 감소는 한글 신조어로 메우고 전통문화의 空白은 새로운 한글문화로 메운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3. 국어기본법의 違憲性
‘국어기본법’이 공용문서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속칭 한글전용법)을 吸收하고 국어발전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었다. 이 법 제1조(취지)에는 ‘국어는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을 도모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존한다.’라고 하였다. 그동안 어문운동을 해 온 韓國語文會를 비롯하여 몇 단체는 이 입법을 계기로 어문정책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법의 내용은 정부가 추진해 온 한글專用정책을 법으로 明文化한 것이었다.
국어기본법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법 제3조의 이른바 ‘한글의 정의’이다. 이것은 표면상 국어 표기문자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아니지만 국어의 표기문자에 관해 규정이 따로 없고 漢字를 국어표기문자라고 한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한글의 정의’ 조항은 한글이 유일무이한 국어표기의 문자임과 한글전용의 대상을 공용문서로부터 모든 국어로 확장한 조항이다.
그리고 둘째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법 제14조 제1항이다. 이것은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으나 1항 단서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이란 문구로 漢字가 외국문자라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다.
국어는 한국인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국민의 사고력과 감성을 자라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문헌법인 우리헌법은 국어의 기본규범을 당연히 內在할 것이다. 그 규범은 우리憲法의 法文樣式인 國漢混用文이 바로 국어이고 또한 憲法의 國漢混用文에 사용한 漢字는 국어의 표기문자 즉 國字라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文化國家인 대한민국에서 국어도 아닌 國漢混用文과 우리의 國字도 아닌 문자로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인 憲法을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국어기본법은 헌법의 國漢混用文이 국어가 아니고 또 헌법의 표기문자인 漢字를 외국문자라 하여 憲法에 內在한 국어규범을 否定하였고 우리 민족문화의 傳統的인 價値를 否定하였다. 나아가 한글전용의 대상을 공문서에서 국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국어생활을 할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憲法의 힘으로 하루빨리 이 法을 폐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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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혼용관련.. 한글專用의 국어기본법을 생각해본다
한자혼용관련.. 한글 조회수 : 243
작성일 : 2009-06-25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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