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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없음' 진단서

개념없음 조회수 : 460
작성일 : 2009-06-25 00:22:18
박준석 기자 hanam21@vop.co.kr


이명박 정부 들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생계가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관계자 20여명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 의료급여 관련 복지부 지침’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져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들이 2종으로 전락, 의료비를 지급해야하는 등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용산구청이 지난 4월 용산구 남영동 지역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87명을 사전 예고 없이 2종 수급권자로 강제로 전환시킨 사례 등을 들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종 변경 대상자들 중 100여명은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이의제기로 다시 1종으로 전환됐으나, 나머지 80여명은 2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을 받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은 병원이나 약국 이용시 1종 대상자들이 비용 없이 이용하는 것과 달리 본인이 15%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본인부담률 20%와 5% 밖에 차이가 없다.

2종 수급권자의 상당수가 15%의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은 2종에서 1종으로 다시 수급권을 전환하려면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수급권자들에게 통보했으나 이번에는 의사들이 진단서 발급을 꺼리고 있어 수급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진 진단서 내 ‘근로활동 불가’라는 문구는 ‘의학적 판단의 모호성’ 때문에 의사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진단서 발급 시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기재를 하지 말 것을 의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들도 거부하고 있는 근로능력유무 기재가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면 결국 의료급여 수급자들만 의료급여가 강등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변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009년 초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침에 기존에 없었던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다만,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의사의 면담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을 거쳐 1종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추가 ‘근로능력’에 관한 진단서 제출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지침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급여가 필요한 빈곤층들의 복지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현장에서는 의료급여 1종이 필요한 빈곤층들이 대거 탈락하고 있으며 이들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이들은 “현실적 판단과 그 적용에 있어 모호하고 불합리한 진단서 상 ‘근로능력없음’을 표기하도록 강요하는 복지부 지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들 또한 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근본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1, 2종 통합,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복지부 김기한 기초의료보장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은 빈곤사회연대와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한울타리회, 민주노동당, 빈곤문제연구소, 진보신당, 전국학생행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전국공무원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0256176.html

http://board-2.blueweb.co.kr/board.cgi?id=net993&bname=poverty2&action=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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