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며칠전 월급이 줄어든걸 확인하고 사장하고 이야기끝에 그만둔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장맘이라지만 말도 한마디 없이 급여를 줄일수가 있는건가요...
작은 가게라곤 하지만...인건비 줄인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할수 있는것인지...
월급날로부터 일주일 더 일했는데...줄어든 급여랑 일주일치 알바비랑 다 받을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받을수 있죠...사장이 워낙 악날한 사람이라서....
속상한 만큼 다 받아내고 싶은데...아는게 없어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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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말도없이 월급을 줄였어요...어찌받아내야할까요...
알바비 조회수 : 565
작성일 : 2009-06-23 09:45:07
IP : 121.180.xxx.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6.23 9:54 AM (122.35.xxx.34)이런건 일단 노동부에 알아보는게 최고예요..
2. 급여는
'09.6.23 10:34 AM (222.107.xxx.148)사장 마음대로 줄일 수 없어요
줄이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신 적이 없다면
사장이 임금 일부를 체불한 것이 되는거죠
노동부로 가기전에 정확히 **원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노동부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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