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어딜 갔다가 다쳐서 왔어요.
눈과 주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안과에서는 대학병원급에 가서 CT를 찍어보라고
소견서를 적어주네요. CT자체가 몸에 안좋다는데 눈을 지지해주는 뼈가 부러졌으면
더 큰일이라고 해야 한다네요. 다쳐서 온 것도 속상한데, CT까지 찍을 생각을 하니
맘이 안좋네요.
샘말로는 부딪혔다는데 아이말로는 누가 때렸다고 해서 복잡하네요. 좀 있다 아이 아빠 오면 병원에 가보려 하
는데 이럴 경우 학교에 어찌 대처 해야 할까요... 하다 못해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준다는 보험금이라도
타야 겠다 싶기도 하고 , 진상을 알아보고 경찰에 가야하나 싶기도 하고... 아이가 물러서 당하는 입장이라
이럴때 확실히 부모가 나서 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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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장마 조회수 : 453
작성일 : 2009-06-20 16:47:46
IP : 219.250.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9.6.20 5:01 PM (211.178.xxx.207)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중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해학생의 학부모님이 보통 부담하십니다. 두분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구요. 합의가 안되면 신고등의 법적절차를 거치셔야 할 겁니다.
안전공제회도 일단 학생의 과실이 있을경우에는 100%보장이 되지않고 일부만 부담해주고, 일단 치료가 끝난다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시는 것이 먼저일 듯 합니다.2. 원글이
'09.6.21 8:45 PM (219.250.xxx.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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