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가 15분 가량 머리와 뒷목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머리와 목이 굉장히 아픈데, 상처나 골절은 없어요.
그런데 상처, 골절이 없다고 상해진단을 병원에서 안 떼어줘요.
이런 경우 상해진단서가 없다고해서 폭행자가 처벌 안 받나요?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고 목격자도 있는데 진단서 없다고 처벌을 안 하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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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상해진단이 안 나온 경우.
... 조회수 : 393
작성일 : 2009-06-20 16:36:43
IP : 122.46.xxx.1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6.20 9:53 PM (221.144.xxx.146)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따라, 기본 2주는 나옵니다. 여기 저기 아프다고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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