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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려다 미친여자를 만났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깐깐징어 조회수 : 5,697
작성일 : 2009-06-19 23:38:58
정원 딸린 주택을 구입하려고 집주인과 계약서 쓰고 중도금 까지 줬어요

계약된 상태인데 주인이 정원의 나무를 쑹떵쑹떵 빼서 가져가고 주변 사람 나눠줘서 정원이 썰렁해졌어요

그리고는 우리집에 계약과 별개로 나무값 100만원을 내놓으라네요

(계약서 상에는 나무에 대해 전혀 명시가 없었어요)



오늘 은행에서 계약하자는 말에 현금들고 은행가서 잔금을 줬더니

100만원은 왜 안주냐고 소리치더니 계약못하겠다고 잔금 돌려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연락이 없네요;;


현금을 주려했으니 저희는 의무 이행하려했다는 증거도 없고;;
주인은 100만원 더 얹어주지 않으면 잔금 안받는다 버팅기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IP : 125.134.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19 11:43 PM (211.200.xxx.18)

    님 계약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계약서에 있는그대로 매매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님께서 당연히 받으시는 겁니다.
    혹 부동산중개사 없었나요?
    그냥 집주인과 하신건가요???

    미리 집상태와 나무가 있는 정원상태까지 사진 찍어두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계약서가 가장중요하다고 알고 있답니다.

    무료 변호사 상담에 얼릉 물어보세요
    정원에 나무 다 뽑아가기전에요...

    그쪽에서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거론한다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계약서에 그분도 도장 찍으신거니까...
    당연히 계약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나오면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는거랑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님꼭 계약서 꼼꼼히 보시구요.
    무료상담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래요..

  • 2. gma
    '09.6.19 11:56 PM (203.232.xxx.16)

    http://nosa119.net/open/?b=11&cate=5&i=2209&m=v&p=24&t=open

    ---> 전주인이 계약 후에 그런 행동을 했고 증거가 있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일단 절도죄로 신고 하고 합의는 님 맘대로.

    계약은...나무가 있는상태로 했으므로, 임의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과오..절도죄가 성립될듯.

  • 3. 제가 알기론
    '09.6.20 12:00 AM (87.3.xxx.21)

    계약서에 따로 언급이 없었으면 계약 할 당시 그대로 집을 넘겨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나무가 아까웠던가 주위에서 나무값 받으라고 좀 부추겼던가 그랬을 것 같네요. 요즘 무료 상담해 주는 곳도 많으니까 얼른 상담해 보고 조처하도록 하세요. 아무리 법이 님의 편이라 해도 나무 다 뽑아가고 난 뒤면 별 소용 있겠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다 뽑아가기 전에 강력하게 나가야 하지 싶습니다.

  • 4.
    '09.6.20 12:00 AM (203.232.xxx.16)

    일단 그런 여자라면.....절도죄로 신고하고 난다음에 합의를보든 하셔야 할것 같고, 중도금을주셨으면 계약은유효하니, 잔금을 안받고...그런식이라면 잔금은 공탁을하고 명의 변경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계약금의 2배를 받고...파기하셔도 됩니다...

  • 5. .
    '09.6.20 3:12 AM (61.105.xxx.150)

    그래서 샹데리아도, 자기가 설치한 도어락도 못 떼가지고 나갑니다.
    원래 보여준 그대로 넘겨줘야하니까.
    그런데 나무를?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금 2배 내라고 하세요.
    나무 뽑아간 증거는 있죠?
    그 증거 사진 찍어서 보관하시고요.

  • 6. ..
    '09.6.20 7:47 PM (121.161.xxx.110)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라고 하세요.
    제대로 된 부동산중개인이라면 책임지고 처리해줄텐데요..

  • 7. 음..
    '09.6.20 9:59 PM (211.207.xxx.131)

    제가 알기로는 나무는 주택이나 토지의 부속물에 속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등이나 버티칼, 도어락 이런 것과는 달리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인이 뽑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매도인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아서 횡포(?)를 부리는 것 같네요.
    적당히 가격 절충하시던지, 아님 나무는 거래안할테니 알아서 뽑아가라고 하시던지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정원에 남아있는 나무의 값어치는 알 수 없지만, 새로 심고 가꾸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잘 타협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 8. .
    '09.6.20 10:10 PM (211.202.xxx.3)

    음님 말씀이 맞을겁니다.
    정원의 수목은 동산이라고 부동산과는 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급 거실등을 일반등으로 바꿔 달고 매도인이 갈 수도 있지요.
    적당히 타협하심이 좋을 실 듯 합니다.
    미친여자라는 표현을 보면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 9. ..
    '09.6.20 10:13 PM (220.118.xxx.150)

    미친여자 아니네요. 저도 언젠가 신문에서 봤는데 나무는 집값에 포함되어 있는게아니라고 하더군요. 계약할때 매도인과 절충이 있었어야 하는겁니다.
    잘 타협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0. ...
    '09.6.20 10:20 PM (220.81.xxx.87)

    보통 수목이 있을경우 특약사항처럼 수목, 돌 등도 포함되어있다고 계약할때 기재하셨으면 좋을텐데.. 저흰 계약 전에 아는분이 충고해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어째튼 더 이상 정원의 나무나 다른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조치하면 좋겠네요.. 보통 구두라도 약속이 오가면 계약으로 인정 될텐데.. 참 난감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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