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준공 승인 늦어져 지체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150,000,000 에 분양 받고 잔금은 45,000,000 이 남았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납부한 대금에서 11.25%를 계산해서 하루하루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납부한 금액 105,000,000 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연 11.25% 아니구요... 분명 그냥 11.25%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루 지체 보상금이..대체 얼마인지요..좀 알려주세요~~
지체 보상율은 공사대금의 1/1000 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5만원이 나오는데요~~
계약서에 납부한 금액에서 11.25%라고 하니 혯갈려서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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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보상금 계산 좀 해주세요~~~
지체보상금 조회수 : 484
작성일 : 2009-06-19 23:36:27
IP : 121.150.xxx.1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6.20 12:02 AM (203.232.xxx.16)일년에 약 10%이므로...일년에 천만원 한달에 80만원....그러므로 하루에 2만5천원-3만원 ..
금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연리를 의미합니다..2. 계산하면요
'09.6.20 1:18 AM (211.47.xxx.146)위에 이자는 연 이자이구요
계산하면 한달에 약 984,375원 이네요
하루에는 약 32.813원 이고요(한달 30일 가정한 경우)
아마 실수령시에는 여기서 세금이 좀 빠질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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