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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82님 계신가요?

몰라서 여쭤요.... 조회수 : 679
작성일 : 2009-06-19 15:00:14
시골 초등학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선 초등학교로 보낼 때,
4대보험과 산재보험 학교 부담금을 빼고 보내주나요?
아님 보내준 예산 안에서 학교 부담금까지 제하고 급여로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8개월 계약기간에 월 급여 100만 천원정도 되는대요....

제 실수령액에서 학교 부담금까지 빼고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지역 교육청에 물어봐야 하는데 어느과에 어떻게 묻는게 지혜일지 몰라
이곳에 올려봅니다.

학교에서 계약제 교사가 4명 정도 있는데 다들 물어보니 저랑 다르더라구요..
비교 자체가 안되겠지만 ,
지혜로우신 82맘님들께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IP : 125.248.xxx.1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탕
    '09.6.19 3:19 PM (58.29.xxx.90)

    재원이 학교나 교육청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본인부담금하고, 기관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본인급여에서, 기관부담금은 재원이 어디냐를 별개로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4대보험이 본인부담금하고 기관부담금 이중으로 인출되었나요?

    이중인출되었다면 다시 환급하면 될것이고, 아님 본인부담분을 기관부담분으로 착오로 알고 계신것은 아닌지..

  • 2. 원글예요...
    '09.6.19 3:34 PM (125.248.xxx.124)

    재원은 교육청에서 내려왔구요...
    월급명세서 상에는 본인부담금과 실수령액이 적혀있지만,
    실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기관부담금까지 제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달에는 고용보험료도 본인부담금 36470원과 기관부담금 103798원과 산재보험료80153원도 제하고 들어왔답니다. 산재보험료는 기관부담금만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정확히 알고 싶은데, 직접 교육청에 묻기가 애매하여서요...
    혹시라도 말실수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사탕님 말씀처럼 이중 인출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3. 바다향기
    '09.6.19 3:59 PM (124.0.xxx.62)

    알고 계신것처럼 산재보험료는 기관부담금만 있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급여 담당자하고 대화해 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다음 교육청에 알아 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 4. 사탕
    '09.6.19 4:29 PM (58.29.xxx.90)

    일단은 급여 담당자분과 상의해보세요.. 몰라서 그럴수도 있고,,
    안그럼 행정실장님과 상의하세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면 다시 환급해 드릴것입니다.

  • 5. 원글예요...
    '09.6.19 4:46 PM (125.248.xxx.124)

    먼저 친절하게 답글 주신 사탕님, 바다향기님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급여담당자분은 시설쪽 일을 하시다가 올해 처음 경리쪽 일을 맡으신 분이시라 여쭤보니,
    보통은 예산이 내려올 때 기관부담금 제하고 온다고하는데요,
    이번에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서 얼버무리더라구요....
    제가 교육청에 정확한 확인을 부탁한다는 제스쳐를 안하고 지금껏 그냥 지나쳐왔던 부분이 있었구요....
    다른 계약직샘님들이 먼저 얘길 꺼내셔서 대화 가운데 저랑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행정실장님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정확히 확인한 후에 해얄 거 같아서 이 곳에 여쭈게 된거구요....
    직접 교육청 예산 담당부서와 전화통화로 알아보다가 제가 혹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똥이 학교에 튈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교육청에 어떻게 물어볼 지 좀더 생각해봐야겠네요....
    글구, 제가 알고싶어 하는 부분을 청에서 잘 알려주실지도 의문이구요....

    여튼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날이 더운데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6. ....
    '09.6.19 5:09 PM (121.159.xxx.250)

    일단 원글님과 기간제 교사(교원)와는 급여체계가 다를거구요..
    교육청서 기관부담금없이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학교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됨이 맞는걸로 보입니다.
    예산관련은 관리과로 문의하시면 되지만..저라면 노동부에 일단 문의해보고 행정실장과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교육청과 이야기 할 것 없이 근로계약서 가지고 노동부와 이야기 하는것이 해결이 더 빠를겁니다.

  • 7. ..
    '09.6.19 5:41 PM (85.154.xxx.186)

    교육청은 아니지만 .. 휴직중인 회계담당인데요.
    4대보험 국가부담금은 항목이 틀립니다. 급여항목에 포함이 안되다는 거죠..
    보통 항목이 ****,***,***.**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부담금과 인건비는 앞에7개는
    같고 뒤에 다섯개는 틀립니다. 저희 부처는 비정규직이 많은 부서였기때문에 비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에는 가끔 예산부족으로 4대부담금을 빼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연초에 한꺼번에 배정되는 예산은 항상 같이 내려옵니다.. 안내려오면 어디서 냅니까???
    그리고 산재는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직종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부서직원들은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공제한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산재. 고용보험은 보통 매달 납부하지
    않고 1년, 6개월. 3개월 단위로 기관이 선택해서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연금과 의료보험은 매달 리스트가 오지만 산재 고용은 .. 쉽게말하자면 기관단위로 부과하고
    자진신고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부담금을 개인에게
    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체납을 시켜야죠....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고 싶으나..
    어려우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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