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 문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서도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교과부는 또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건 뭐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가카가 싫어하니까 엄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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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ㄷㄷㄷ 조회수 : 306
작성일 : 2009-06-19 09:26:14
IP : 168.248.xxx.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ㄷㄷㄷ
'09.6.19 9:26 AM (168.248.xxx.1)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19075004893&...
2. 바람의이야기
'09.6.19 9:31 AM (121.151.xxx.233)지들도 불만이 있다는 표현이네요.
시키니까 하기는 하니까 이해 해달라는 거구먼요.
솔직해서 좋구먼요....3. ▶◀ 웃음조각
'09.6.19 9:38 AM (125.252.xxx.9)이건 뭐.. 떡찰이나~ 교과부나~ 누구 똥구멍 핥는데 이력이 났군요.
4. mimi
'09.6.19 12:44 PM (61.253.xxx.27)왜 그많은 교수,의사,한의사, 종교인,영화인들은 다 왜 가만놔두고??? 교사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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