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이 팔렸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삐질공주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09-06-18 06:54:28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송파구에 한강 조망권 아파트 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세입자 만기일이 남아 있어 집을 안보여 주고 부동산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아..
힘들어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을 코앞에 앞두고 급한 사정이었구요.

거두절미하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4천,
최 마지노선보다 2천5백만원 싸게 팔게 되었어요.

중간이라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어서서 나오고 싶었으나..
세입자가 집도 잘 안보여 주는 상황에 언제 거래 될지도 모르고..해서
계약은 했으나

어제밤 한숨도 못잤어요.
너무 아깝고 속상해서요.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차질이 생겨 대출을 최소 2천만원 더 받아야해요.

이제 막 오를것 같은데.. 어쩌죠..?

새집 들어가는 쪽은 입지나 모든면에서 약하나.. 아이도 둘이고 좀 넓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사하는거라
집값은 거의 안오를것 같아요.

마음이 애리네요..--''


IP : 121.133.xxx.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18 8:54 AM (122.46.xxx.118)

    경찰을 부르시지 왜 그냥 두셨어요.

    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안 보여줘서 발생하는 손해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고요.

    저도 세입자가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집을 안 보여주고 훼방을 놓길래

    경찰을 모시고 가서 해결했어요.

  • 2. 해바라기
    '09.6.18 9:16 AM (124.216.xxx.163)

    우짜둥둥 팔렸다니 넘 부럽네요 우리는 아직...........이사날짠 7월말이지만 조급해죽겠어요 어제 보러왔는데 신혼부부들은 좋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오셔서 그분이 말도 안되게 깎네요 두말않고 안판다해버렸어요 시세보다 200이나 깎아준건데 거기서 더 .......

  • 3. 점유권은
    '09.6.18 9:27 AM (220.75.xxx.227)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집주인이지만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런 세입자 때문에 집 계약을 못한적인 있습니다.
    여하간 경제적 손실이야 어쩔수 없는 일이고요. 운이 나빠 세입자 잘못 만나셨고, 만약 여윳돈이 좀 있으셨다면 이렇게 급하게 팔지 내려 팔지 않으실수 있었을테고요.
    넓은 새아파트로 입주하시는걸 위로 삼으세요.

  • 4. 맨위댓글
    '09.6.18 10:03 AM (121.131.xxx.70)

    세입자가 집안 보여준다고 경찰을 부르다뇨??
    세입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한 보여줄 의무는 없죠
    뭘 알고 얘끼하시나

  • 5. 세입자..
    '09.6.18 10:30 AM (218.153.xxx.186)

    얼마전 동향에 해가 안드는 아파트에 전세들었다가 1년만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데요..
    이 집주인이 전세 계약할때 집 내놓을꺼다 2년내에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가는 대신 이사비 200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서 그러려니 하고 1년정도 후에 집을 내놓겠구나..하고 작년 7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올해 초부터 (한2~3월??) 집 보겠다고 계속 사람이 오는거에요.. 이사한지 반년도 안되었는데..
    시세보다 3천을 싸게 내놨으니 여기저기서 사람은 계속 보러오고.. 맞벌이라 집에 사람은 없고.. 주말마다 집 보러오겠다고 사람들은 오고..어느 날은 2팀이 연속해서 보러왔음.
    근 3~4개월을 부동산 전화와 방문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구요.. 내집 전세 내놓을 때랑은 다르게 맘이 간사해졌나..싶었다능...
    암턴.. 중에는 집 보러와도 걍 방에 들어가서 컴터하고 있었어요.. 10팀 넘게 보러왔는데 다 안 하다가 얼마전에 겨우 계약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5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2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1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2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5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1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0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4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2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8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0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2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78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5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0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1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1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0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8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1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