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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시국선언관련 공문왔는데요...TT

공문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09-06-16 15:26:48
대충내용이요...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복종하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 학교의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 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각급 학교의 교원들의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잉?

울나라 모든교원들이 다~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참여했음 어떻게 될까요?

다~ 짤릴까여? TT



IP : 124.139.xxx.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웃음조각
    '09.6.16 3:28 PM (125.252.xxx.123)

    교사분들까지 시국선언 나설까봐 미리 겁먹고 단속하나보네요.

  • 2. 증말
    '09.6.16 3:30 PM (59.5.xxx.203)

    역사가 거꾸로 간거 이럴때 확인할 수있지요....

  • 3.
    '09.6.16 3:34 PM (124.53.xxx.113)

    전 그래서 자식 낳으면 공무원 안시킬려고요.
    정권에 따라 눈치봐야하고..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도 없으니까...

  • 4. 나는요
    '09.6.16 3:34 PM (123.214.xxx.67)

    우리애들 학교에 시국선언 참여하는 샘들 계시면 잘했다고 박수 칠래요.
    전혀 학습권 침해 아니거든요.
    똥쭐 타나보네.
    지들 할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국민들 속이려는데만 혈안이니..

  • 5. 낭만고양이
    '09.6.16 3:36 PM (211.200.xxx.54)

    저런 공문 자체가 불법일걸요. 정치적 의사 표현은 헌법에 표장된 자유잖아요.

  • 6. 깜장이 집사
    '09.6.16 3:44 PM (110.8.xxx.103)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날 시청에 있는데요.
    옆에 공무원 여자분들 두 분이 계셨는데. 노제즈음에 갑자기 문자 확인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공문내려왔다고..' 그러면서 뛰어가시더군요.

    이 정권이 그렇죠 뭐..

  • 7. 후..
    '09.6.16 4:14 PM (211.196.xxx.37)

    신랑 대학 강의하는데도 전화받았다고 하네요. 시국/정부에 관한 발언 자제해 달라구요ㅠㅜ

  • 8. 은석형맘
    '09.6.16 5:14 PM (210.97.xxx.40)

    하긴...노통님 국장동안 버스와 택시에 조기 달지 말라고 회사로 공문왔다는 말도 들었는데요..미틴....이씨................

  • 9. 헌법보장...
    '09.6.16 5:46 PM (115.86.xxx.61)

    헌법에 보장된 내용들 거스르는게 이젠 아주 탄력을 받았나봐요...
    법 좋아하면서 법들이대는 인간들이 법위의 법이라는 헌법을 을 밥먹듯 위반하니...
    이러니 탄핵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 10. 쥐잡다
    '09.6.16 7:53 PM (211.58.xxx.81)

    이빨빠진 고양이님 !
    이 공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맞구요.
    명박네가 하는 것은 예전 두환네가 겁주던 것을 그냥 아래 것들이 따라 하는 것이구요.

    요점은 공개적이거나 단체행동을 할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사석에서나 이런 댓글로 개별적 반대는 문제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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