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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넷] 6.10 경찰폭력 인권 침해 사례

아이고 조회수 : 179
작성일 : 2009-06-12 17:58:38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여러 곳에 알려야 할거 같습니다.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원본으로 가시면 동영상도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3...



동영상보기



6.10 경찰폭력 인권 침해 사례



  



  



1. 진압 전 상황 (오후 7:00 ~ 오후 11:00)



  



① 무분별한 채증



집회참가자가 폭력행사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는 상황임도 변호사 및 시민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채증행위를 함.



  



▪ 시청 앞 차량은 경찰에 의해 통제 되고 도로에 일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서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채증



▪ 덕수궁 방향 인도로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속적인 채증



▪ 사복을 입고 비디오 채증



  



② 방패로 위협



▪ 시청광장 앞 도로에서 시민들이 노래를 하거나 구호를 간간히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경찰이 전경으로 교체되면서 방패를 옆으로 세워 모서리가 시민들을 향한 상태로 유지.



인권침해감시단이 방패의 전면이 앞으로 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자 방향을 바꾸었으나 감시단이 자리를 떠나자 다시 모서리를 세운 상태로 유지.



이런 상태는 방패를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가격하려는 태도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극시킨다.



▪ 방패를 땅에 쿵쿵 내리찍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



▪ 인도의 시민들을 밀어내며서 방패로 위협



  



③ 경찰의 인도 점거와 통행방해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통행금지가 허용되나(경직법 제3조), 집회참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 덕수궁 방향 인도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적 통행



▪ 성공회교회 입구 인도에서부터 시청역 3번 출구까지 인도에 있던 시민들을 밀어내고 경찰로 채워짐



▪ 시청역 3번 출입구를 한 명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통제.



  



④ 최루액 분사



분사기의 사용은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직법 제10조의3), 단순 대치중인 상황에서 시위대를 행해 최루 스프레이를 살포함



  



▪ 성공회교회 입구 인도에서부터 시청역 3번 출구까지 인도로 전경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최루액분사.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일부를 전경들은 방패로 위협을 가함. (1기동대 11중대, 13중대로 파악됨)



  



▪ 피해자 조00



성공회성당 앞쪽 인도부터 시청역3번출구 근처까지 병력이 인도로 진입하여 인도에 있던 시민들이 밀려나면서 항의를 했다. 이때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서 고착되어있던 조00씨는 얼굴에 최루액을 맞았고 전경에 밀려 넘어졌다. 옷의 일부가 (등쪽) 찢어졌다.



  



▪ 피해자 하정근



시청역 3번출구 쪽 인도에 있던 하정근씨는 경찰이 인도로 밀고 들어오자 몸으로 막다가 그 자리에 누워 항의의사를 표시했다. 누워있다 일어나자마자 경찰이 쏜 최루액이 눈과 입으로 들어가 눈을 뜰수가 없었고 한동안 구역질이 지속되었다. 이후 전경이 방패로 인도위의 시민들을 밀면서 전진을 했고 이 때문에 좁은 곳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연쇄적으로 넘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위험한 상태임에도 전경들은 앞으로 전진하였다.



하정근씨는 눈 주위가 붉어졌고 쓰라림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피해자 랑희 (인권침해감시단)



시청역 3번출구 쪽 인도를 전경들이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경찰에게 항의를 하자 방패를 땅에 내리치거나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이때 물총같은 것은 든 경찰 3명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여 제지하는데 최루액이 눈으로 들어와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다. 이 액체는 매운 성분으로 눈에 통증을 주며 눈물이 계속 흐르게 된다. 그리고 기름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속의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⑤ 욕설, 폭언 등 모욕행위



▪ 인도 있던 시민들이 차로로 내려오게 되었고 항의하는 여성에게는 성적모욕과 욕설을 퍼부음. (1기동대 11중대, 13중대로 파악됨)



▪ 대치중인 상황에서 과격한 몸짓으로 구호를 외쳐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극, 시민들에게 전경들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비아냥거림



▪ 시청 앞 도로에 전경과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간간히 구호를 외치고 밀고 당기는 수준의 약간의 몸싸움이 있는 상황. 이때 지휘관은 전경들에게 “여기있는 사람들은 모두 범법자란 말야. 잡히는대로 끌어내란 말야.”라고 하면서 강하게 시민들을 제압할 것을 명령함.



  






2.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오후 11시 이후)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중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등은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분류되어 있고(경찰장비관리규칙 제196조),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0조), 무장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를 향해 방패, 경찰봉 등으로 위험부위를 가격하는 것은 위법함



  



- 10시 59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선무방송을 통해 마지막 경고라며 11시 10분까지 해산할 것을 경고함.



- 11시 5분부터 진압시작



해산작전에 소요된 시간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을 만큼 신속히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연행됐다. 전후좌우 전방위적으로 시민들을 밀어붙였고, 놀란 시민들 사이에선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고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



- 특히 진압에 돌입하면서 방패, 호신용경봉 등으로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면서 달려나와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고, 해산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좁은 인도로 몰리거나 하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



  



①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의한 피해



▪ 피해자 이00 (45세, 남성)



강남에 있다가 종로로 가기위해서 이동하던 중 차가 막혀 지하도를 통해 시청광장 지하도 출입구로 나왔는데 시민들과 전경이 몰려오고 있었다. 전경이 시민들을 행해 방패를 휘두르며 달려오자 경황없이 같이 달리기 시작했고 순간 다리에 충격을 받고 쓰려졌으나 전경이 달려오는 것이 무서워 기다시피하면서 도망을 가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오른쪽발목과 무릎에 염좌의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한 상태이고 골반뼈 부위가 부어있다. 부상당시 발목에 군화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상태였다.



  



▪ 피해자 정00 (16세)



시청역 3번출구 근처에 있다가 진압하는 전경을 피해 시민들과 섞여있었는데 오른쪽 신발이 벗겨진 상태에서 발등과 오른쪽을 방패로 가격을 당했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발등은 타박상을 입었으며 오른손은 부목을 대고 압박붕대로 고정시켜놓은 상태이다.






- 칼라TV 리포터 김00씨는 해산하는 시위대를 향해 호신용 경봉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하자 경찰이 호신용 경봉을 휘둘러 김씨의 팔을 가격하고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리포터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리포터의 허벅지를 다시 때리고 연행을 시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 취재기자들이 몰려오자 경찰은 리포터의 팔을 놔줬다.



  






3.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① 연행과정 중 폭행,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불법 사례



진압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행하는 과정 중에도, 연행이후에도 폭행이 이루어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경우는 전무함.



  



▪ 윤00(양천경찰서, 김준현 변호사 접견)



- 동생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 같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경 수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팔 등에 상처가 확인됨(병원 진료 요청하였음). 덕수궁 앞에서부터 약 200미터를 전경 수명으로부터 끌려갔으며, 당시 기자들이 현장을 사진 촬영했다고 함. 기자들이 돌아간 이후 전경 수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 곽00 (중랑경찰서, 정병욱 변호사 접견)



- 시청앞에 아침 10시 내지 11시경 나와 분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20시경부터 대한문앞 도로가 경찰에 통제되어 있어 자신도 도로로 나와 시청 앞 지하철 4번 출구 앞에서 전, 의경과 대치하던 중 갑자기 전, 의경이 들이닥치면서 자신을 연행.



- 연행 와중 윗옷이 전부 벗겨졌는데, 전, 의경 어떤 사람도 이를 가리려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더 폭행하고 더 세게 팔을 끌어당겨 오른쪽 팔 어깨, 왼쪽 겨드랑이 심하게 상처입음. 또한 연행 와중에 안경까지 잃어버렸음. 연행 와중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전, 의경이 자신을 폭행함.



- 처음 체포되고 자신을 태우고 경찰서로 가는 봉고차 앞까지 약 3,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고 접견당시까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음.



- 인권침해감시활동 중이던 변호사가 봉고차 앞에서 경찰에 접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음.



  



▪ 최00 (강동경찰서, 송상교 변호사 접견)



- 연행 후 방패 뒤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과 무릎으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함



  



▪ 노00 (강동경찰서, 송상교 변호사 접견)



- 전경대열 뒤에서 밟히고 맞았음. 목과 오른 팔목에 작은 타박상



  



② 시위 참가중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연행 및 폭행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면서, 시위 장소 부근에 있으면 시위대로 오인되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함. 이는 시위 참가자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체포하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불법체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임.



  



▪ 김00 (강동경찰서, 송상교 변호사 접견)



- 후배랑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다가 헤어지고 대한문 쪽에서 지하철 타기 위해 도로로 걸어오던 중 갑자기 치고 나온 전경에게 연행



  



▪ 이00 (중랑경찰서, 정병욱 변호사 접견)



- 충청도에서 올라온 고향사람과 술 한 잔을 하고 경복궁과 덕수궁을 구경하다가 집회현장을 지나치면서 인도에 있다 보니, 전경이 젊은 사람을 끌고 가길래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연행됨.



- 연행 와중 시계가 부서져 전경한테 물어내라고 따지면서 물대포차 바퀴 옆에 드러누웠는데 전경들이 자신을 끌어내면서 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치는 바람에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하다고 함, 연행 도중 전경들로부터 방패로 폭행당하여 왼쪽 발과 허벅지, 겨드랑이에 통증 호소. 경찰서에 도착하여 병원에 갔었는데, MRI나 CT기계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함.



  



▪ 서00 (중랑경찰서, 정병욱 변호사 접견)



- 광장에서 집회에 참여하다가 20:30경 저녁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신 후 대한문 앞과 시청 앞을 배회하면서 핸드폰으로 전, 의경 사진을 찍다가 연행



  



▪ 김00 (중랑경찰서, 정병욱 변호사 접견)



- 자신은 집회에 참석한 적도 없는 일반 시민으로 회사에서 퇴근하고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연행되어가기 10분 전쯤 서울광장에 있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오고 사진찍고 전경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 연행. 전경 중 한 사람이 “이 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들로부터 방패로 맞고, 주먹으로 폭행당하면서 연행



  



▪ 전00 (중랑경찰서, 정병욱 변호사 접견)



- 아현동에 있다가 집이 잠원동이라 집에 가다가 시청앞에 들러 구경을 하려고 10:45경 시청광장에 내려 시청앞 인도에서 5m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가 전의경들이 갑자기 진압을 시작하여 도망가는 와중에 뒤에서 여성 한명이 비명을 지르고, 전경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는지 눈이 퉁퉁부어 있어서 전경들 앞을 가로막으며 “왜 여자를 때리냐!”, “비폭력!”, “비폭력!”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전경들이 “잡아!” 그러면서 자신을 연행함. 잡힌 이후 전경들 3~4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



  



- 전경들에게 체포된 후 3, 4분 정도를 끌려간 후 경찰서로 가는 봉고차에 태워졌는데, 그 때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들은 후 인권침해감시활동 중이던 변호사가 접견을 하려고 봉고차에 왔으나 거부당했고, 자신도 변호사와 접견을 수차례 원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무시당했음.



  






- 윤00씨 형제는 경찰에 의해 넘어뜨려지고 팔이 꺽인 채로 제압당한 뒤에 연행되었다. 현장에 있던 국가인권위 관계자가 윤씨가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상태이니 혹시 부상 입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자는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묵살하고 연행하였다. 함께 현장에 있던 인권활동가와 민변 변호사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보이니 변호사가 이야기하겠으니 폭력적으로 연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윤씨 형제는 모두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누가보아도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으나 경찰에 의해 양천서로 이송되었으며, 동생은 장애인으로 밝혀져 밤늦게 귀가조치 되었으나 형은 아직 유치상태이다.



  






4. 접견권 침해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접견의 권리를 경찰이 일방적으로 침해함.모든 사례에서 대부분 시위대로부터 분리되어 경찰관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된 후, 다른 시위대 등이 없는 공간이었기에 접견을 요구하거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자 한 것에 응하지 않을 급박한 이유가 없음에도 무조건 거부하여 대부분의 변호사 접견요구가 불허당함.



  



① 이재정 변호사



  



▪ 연행되는 피의자가 어깨부상을 호소하는 가운데 부상여부와 상태의 확인이라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변호사 접견교통을 요구하는데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그냥 양팔과 양다리를 각 1인씩 잡고 연행하였음. 부상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실제 부상이라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확인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듣고 그럴것이라고 하더니 기자가 몰리자 바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행



  



▪ 정신지체추정자 등에 대한 연행에 있어서도 접견교통요구를 무시하고 연행하였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의사진술이 서툴러 보이는 위 연행자에게 "본인이 경찰관한테 물(술)병을 던졌지요? "라고 묻자 어눌하면서도 즉각적인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였고 "잘못했지요?"묻자 또다시 "네"라고 대답케 하고 바로 연행, 접견불가했음



  



▪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한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방패로 시민을 가격했고 이에 시민이 경찰을 향해 주먹을 한차례 날렸는데 (실제 맞지는 않음) 바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상태에서 연행되면 경찰이 폭력을 먼저 행사했던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바로 입건될 것 같아 증인으로서도 급박한 마음에 접견을 요청했는데 불허됨.



  



② 류제성 변호사



  



▪ 경찰들이 갑자기 진압을 시작하면서 수 명이 한 명을 붙잡아 가는 것을 보고 “변호사다. 지금 즉시 접견을 해야 겠다”고 요구했으나, 대열에 있던 지휘관급으로 보인는 경찰이 “변호사 선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접견이냐”고 해서 “선임여부를 떠나서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현장에서 즉시 접견할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항의했음. 그러나 이를 묵살하고 “됐으니까 그만 가세요, 아저씨”라고 비아냥거려 결국 연행자 신원도 확인하지 못함.



  



  



5. 취재방해



  



취재 중인 기자들의 카메라를 막거나 연행 상황을 방패로 가리는 등의 행위와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① 취재방해와 기자에 대한 폭력



- 진압작전이 진행된 뒤 시민들은 인도로 물러나고 취재기자들이 대한문 앞 도로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전경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디오 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자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취재방해를 했다.



  



- 비디오채증을 하던 전경이 촬영 중인 오마이뉴스 최00기자의 어깨를 쳤고 기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주변 경찰이 기자들을 방패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방패의 윗면을 세워 밀어내자 기자들이 물리적 충격을 받았고 맨 앞에 있던 노컷뉴스 박정호기자는 전경이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경이 부러지면서 눈가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이어 주변의 전경들이 기자들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했다.



  



- 기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오마이뉴스 최00기자를 연행하려듯 전경이 안으로 끌어당기기도 했다.



  






6.10 집회 경찰대응의 문제



  



시청광장 앞 도로에 모여있던 시위대의 해산작전은 10여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시위대의 저항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경찰의 진압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진압이 시작되기 전에도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경찰은 방패를 휘두르거나 최루액을 발사했고 진압이 시작되면서 경찰은 방패, 진압봉,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도로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정도였으며 뒤편은 노래를 부르거나 무리를 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였다. 대부분 비무장상태였고 해상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경찰은 도망가는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이 자행되었다. 특히 경찰장비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신체와 생명에 크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였다.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하다보니 시위참가자 뿐만아니라 비참가 시민들까지도 경찰 폭력에 노출되었고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현장의 변호사들이 현장 접견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기자들의 취재도 방해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이어져온 경찰이 집회대응방식이며, 6월10일의 경우 공권력의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찰의 폭력의 수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매우 공격적인 대응이다.



  



가. 노상구금으로 인한 이동의 자유 침해



  



헌법은 이동의 자유,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6월 10일의 경우 시청역 3번 출구쪽의 인도가 경찰로 채워지면서 출구출입을 1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였으며 광화문 방면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했다. 경찰의 선무방송으로는 인도에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실제 경찰은 인도에 있던 사람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내면서 시민들을 자극시켰다.



  



  



나. 영장없는 불법채증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및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며, 따라서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에서 구호를 위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로 통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채증을 했다. 특히 사복을 입고 채증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에 명시된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이를 알리고 정복을 입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 진압, 연행과정에서의 집단 폭행



  



헌법 제12조 1항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제1조로 두고있다.



그러나 진압과정과 연행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당항 피해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연행이후에도 폭행이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상대로 다수의 무장한 경찰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은 더 이상 공권력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 경찰장구의 과도한 사용 및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10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제한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장비관리규칙 제82조 1항은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패, 호신용경봉, 최루액 등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시위참가자뿐만 아니라 비참가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시위진압의 한계 또는 경찰장구의 사용한계를 넘어섰다.



  



1. 방패를 사용하여 가격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5-1항에는 방패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압 이전에도 방패의 모서리 세운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 목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는 규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생명에 크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경찰의 폭력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 보여주고 있다.



  



2.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하여 가격



  



경찰장비관리규칙 100조에 의하면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와 제7조에서도 경찰이 필요한 경우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10일 등장한 호신용경봉은 비무장상태이고 저항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되었다. 호신용경봉의 사용 시 피해자의 물리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음에도 과도하게 사용되어 부상자가 발생했다.



  



3. 최루액분사



  



경찰 장비관리규칙 제82조 5-4항에는 근접분사기는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3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말로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취루액을 분사했으며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 대부분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고통을 호소하고 눈을 뜰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경찰이 최소한으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마. 연행 후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치료 요청 무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행자들이 경찰의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바. 변호사 접견방해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연행을 목격한 변호사들의 접견요구는 경찰에 의해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당하였다.



  



사. 충분한 해산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음



  



충분한 해산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집회 대열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더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마지막 선무방송 이후 5분정도 경과하자 경찰이 바로 장비를 휘두르며 달려나와 좁은 인도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 경찰 소속과 이름 등 식별 표시를 가림



  



○ 경찰은 실질적 힘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은 적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은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소속과 이름이 드러나야 함에도 모두 가리고 있다. 특히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그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집회 해산 및 연행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발생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제10조 1항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수행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한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임이 추정되어 확인할 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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