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매매계약한 물건은 인천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친언니한테 위임해서 계약서 썼는데요.
부동산에서 잔금받을때 필요한 서류는 설명 들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거래가 되고나면 제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저는 양도세 낼 조건은 아니라서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 해야하는지..
인천에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부동산매매를 처음 해봐서 좀 이상한 질문이라도 답변해주세요.. ^^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매도)계약 했는데 처음이라서 궁금한게 있어요..
부동산 매도 조회수 : 399
작성일 : 2009-06-11 21:47:48
IP : 118.45.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천한라봉
'09.6.11 10:00 PM (211.179.xxx.58)제 경험으로는 아무데서나 상관없었어요.
저 사는곳은 강서구였고 영등포세무소에 가서 신고했구요.
집은 지방이었구요.2. 납세지는
'09.6.12 9:38 AM (124.146.xxx.52)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
따라서 님이 사시는 곳 가까운 세무소에 신고 하심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