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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학교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황당하지만.. 조회수 : 419
작성일 : 2009-06-10 23:59:10
어제 아들넘이 방과후 특기적성을 마치고 학교 계단을 내려오는길에 같은반 여자 아이에게 우산으로 얼굴을 맞아 큰 상처가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당해 억울하기도 하고 아푸기도 했는지 엉엉울며 집에 왔네요... 여자아이 엄마와 통화 도중 당사자들의 말이 너무나 달라 고성이 오갔고..
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그 당시 아이들을 모아  확인하신후 아이의 억울함을 풀었다는데....
정작 그 아이의 엄마는 연락이 없네요...

병원비로 오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 이 병원비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엄마에게 받고 싶지만 ..
그 말까지 먼저 꺼네기가 참 그러네요...

IP : 125.176.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력이 짧은 교사
    '09.6.11 12:08 AM (211.59.xxx.157)

    지만 ...
    수업중이나 교육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를 통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학생 상호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학부모님께서 병원비를 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님께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다면, 담임선생님께 님의 의견을 말씀드리시고 담임선생님을 통해 상대방 어머니께 의견을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워낙 다양한 분들이시라 상황을 보아하니 받으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 2. 새옹지마
    '09.6.11 1:08 AM (122.47.xxx.38)

    병원비가 오만원이면 상처를 꿰메야하는 과정인가요 흉이지지 않도록 일단
    병원부터 잘 알아 보세요 요즘은 의술이 병원마다 하늘고 땅이라 중요한 얼굴은 별스럽게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과는 생각 부터 끊어야 합니다
    미친 놈 만났구나 하고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이면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 아이가 산만하고 소소하게
    잦은 아이면 이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개인의 욕심이나 꽤심죄로 만들면 안되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반 전체 아이들이 걱정이 되시면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가해가 있을 경우 큰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원글님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인지 소소하게 있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마음에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3 4년 계시다가 떠나시지만 학부형은 한 마을에서 10년 이상
    함께 지내는 공간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동네 분들의 입과 귀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들이 모여서 학생과 그 학부형의 인격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 3. ..
    '09.6.11 4:33 AM (218.145.xxx.2)

    가해자가 있는경우는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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