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에게 1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 교육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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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ㄷㄷㄷ 조회수 : 847
작성일 : 2009-06-10 14:36:32
IP : 168.248.xxx.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후유키
'09.6.10 2:37 PM (125.184.xxx.192)얼른 공직에서 물러가라
에헤라디여..2. 버티기 질기네
'09.6.10 2:39 PM (58.232.xxx.194)3심은 절차심이라 상고가 어려울 듯
3. 사필귀정
'09.6.10 2:44 PM (118.40.xxx.160)완장차고 설치더니 잘가라~ 공정택~!
4. 후..
'09.6.10 2:44 PM (211.192.xxx.2)방금 청와대 뒤 만두집 갔다온 돌아이 사장이 농성하는 x들 어쩌구 저쩌구 해서 열받아 있었는데 이런 기쁨이^^
그럼 상고는 못한다고 보면 되나요?5. 일단
'09.6.10 2:44 PM (116.45.xxx.49)그와중에 제할일은 다 한듯..
일제고사 귀족중학교 설립..전교조 탄압..대형학원 껴안아주기..
에혀~~6. 근데
'09.6.10 3:00 PM (110.9.xxx.222)우울한 얘기지만...다음 서울 교육감 될사람이 누가 뽑히느냐가 중요하죠
강남쪽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서 공씨가 된건데
다음에도 그러리란 법 없지 않나요
서울시민분들 부디...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길7. 공석은?
'09.6.10 3:36 PM (58.232.xxx.194)물러나면 부교육감이 업무대행하는지요? 아니면 주경복님이?^^
8. 강남 두표
'09.6.10 3:52 PM (123.98.xxx.96)적어도 강남 두표는 절대루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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