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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大 법학 교수 16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 촉구

세우실 조회수 : 430
작성일 : 2009-06-09 10:24:1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6/h2009060903304122000.htm




아래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중략)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도 당사자인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빨리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는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사법파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의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의 열망에 대해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적으로 답하여야 하며, 국회도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을 속히 탄핵소추하라.
1. 국회는 사법부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
1.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09. 6. 8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대법원장까지 그랬으면 좀 알아들으세요.

니 입으로 약속한 것도 안 지킵니까?

아직 삼성에서 연락이 없습디까?

저라면 자식 얼굴 보기 무서워서라도 벌써 내려갔겠수다.










――――――――――――――――――――――――――――――――――――――――――――――――――――――――――――――――
▦ 내게는 유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가 이룬 성과라는 걸.

저는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광동제약"이라고 하더군요.
――――――――――――――――――――――――――――――――――――――――――――――――――――――――――――――――
IP : 125.131.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09.6.9 10:24 AM (125.131.xxx.175)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6/h2009060903304122000.htm

  • 2. phua
    '09.6.9 10:26 AM (218.52.xxx.115)

    노짱님 서거에 적당히 묻혀서 갈 생각을 잠시라도 하섰다면
    그 헛된 꿈을 접으시 길....

  • 3. 내려오세요.
    '09.6.9 10:27 AM (59.8.xxx.105)

    이젠 내려오세요.

  • 4. 좀 더
    '09.6.9 10:44 AM (173.3.xxx.35)

    법학교수님들, 그나마 선언문 내주셨으니 다행이나 덜 이쁩니다.^^;;;
    삼성껀 판결나기전에 좀만 더 일찍 하시지....

  • 5. ▶◀ 웃음조각
    '09.6.9 10:45 AM (125.252.xxx.11)

    법학교수님 감사합니다.

    늦었다 생각한때가 바로 시작할때라고.. 결코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 6. 삼성
    '09.6.9 10:49 AM (125.187.xxx.238)

    아직 남은 판결이 있나보네요. 아님 삼성에서 연락을 안 주던가.
    그런데 제가 삼성이라도 바로 연락하기가 눈치보이겠습니다.
    이러다가 은근슬쩍 팽해버릴수도 있는거구.

  • 7. .
    '09.6.9 11:53 AM (122.35.xxx.34)

    요즘 교수님들 수고 많으시네요.

    늦었다 생각한때가 바로 시작할때라고.. 결코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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