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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건가요?

막막.. 조회수 : 762
작성일 : 2009-06-08 21:24:33
전 결혼한 딸이구요..(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부모님은 두분만 지방에 계심)

아버지의 깐깐하고 피곤한 성격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성 음주로 지난 20년간 나타나면서.. 부모님 사이가 많이 안좋아요.
아버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엄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부지런하고 장점 많긴 하지만, 이해심/배려심이 너무 부족하고 소위 심보가 나쁜 편이세요...
자수성가형에 개인사업만 하셔서 (사회생활은 나이드셔서 하시는 로타리가 전부이심)
주변 말을 잘 안들으세요. 게다가 변덕스러우시구요. 마음이 약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머니를 알콜중독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이를 가시다가도 막상 기회가 오면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세요.
제가 볼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래도 아직 아끼는 마음은 있으세요.
단지,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고, 일방적이실 뿐이시죠. 원래 그런 분이시구요.


어머니는 상태가 심해지셔서 끼니를 거르시면서도 일주일에 6일가까이 술을 드시는 상황이구요..
제가 봤을때 어머니는 쌓인게 너무 많아서 병원치료보다는 아버지와 떨어지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 같아요.
(몇차례 병원 상담 결과도 입원/치료보다는 가족 문제가 크다고 하셨구요)

엄마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인은 능력이 없고(전업주부셨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아버지 가게를 같이 운영하심.),
엄마 세대는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아빠랑 이혼을 하든지, 제명에 못죽던지 할거 같다고 하시네요.


이야기 하자면 참 너무 길지만..
하여튼 딸로서 지켜보기 안타까우서.. 차라리 이혼을 하셨으면 싶은데
그런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생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여쭤봐야 하는건가요?


재산내역은 지방이지만 3억원 가량의 건물 1채(꼭대기층 살고 계심),
100평 가량의 가게(장사 잘됨), 땅 세군데 (각 70~150평 사이로 알고 있음)
그리고 현금이 좀 있으신 편이구요..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부부가 반반 나누는게 답이 맞나요?


제일 걱정되는것은.. 아버지가 굉장히 깐깐한 성품이시라..
거래처에서 고의성 부도 냈을때도 몇년에 걸쳐서 괘씸죄 적용해서 아버지가 계속 법원에 고소하신적이 몇번 있으시거든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괘씸해서 한푼도 안주실거 같다는 생각이..



차라리 제가 결혼을 안하고 싱글로 남았다면 어머니를 모셔와서 살았으면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IP : 116.36.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8 9:47 PM (119.71.xxx.87)

    저희 형님이 이혼소송 중이신데요.. 합의 이혼이 안되서요. 집 나와 계신지 6~7 개월 됐고
    최근에서야 법원에 각각 변호사 출두 했어요.. 아직도 멀었다네요..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변호사 상담 하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 2. 담비부인
    '09.6.9 10:10 AM (61.254.xxx.90)

    이혼 시 귀책여부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 두분이 각각 이혼에 이르게 한
    원인이 누구에 있던간에 그건 위자료로 따로 처리됩니다.
    출가한 자녀가 있을만큼 함께 사신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소송 진행시 5대5로 나누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주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요. 어머니가 알콜 중독이 확실하셔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두분이 함께 사시는게 적절치 않다면 굳이 이혼절차를 밟지 마시고
    일단 치료부터 진행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혼해서 재산 분할이 되면 아버지께서 어머니에 대한 일체의 부양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시므로 향후 어머니는 온전히 자식들이 챙겨드려야 하는데...
    일단 어머니 치료를 진행하고 경과를 본 후 차분히 이혼문제를 생각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 소송 후 조건부로 합의별거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으실수도 있구요.
    아버님이 향후 어머니가 혼자 치료를 하고 사실 수 있을 만큼의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셔야겠죠.
    변호사를 통한 소송 제기 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판 진행 중에 합의를 하시니까요.
    상담 받으시면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느정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500만원, 위자료 청구가 걸린 경우 액수에 따른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재산이 아주 많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인터넷 법률상담으로 대략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상담료 5만원정도면 상담을 진해해 줍니다.

  • 3. 저번,,,,,
    '09.6.9 10:25 AM (211.40.xxx.58)

    예전에 글 올린적 있으시죠
    그때 적은 어머님 증상으로는 중독증 까지는 아니였는데
    ........................................

    그분이 맞다면 , 어머님 이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던데요
    어머님이 판단하도록 두셔야지, 원글님이 나서서 이혼이 되면
    나중에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께도 원망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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