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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은 폭행을 당해도 감추어야 한다는 뜻??

불쌍하네요...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09-06-04 10:30:25
고 최진실씨와 관련된 사건 판결을 보니
그냥 속이 퍽퍽하군요....

물론 광고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피치못할 상황이라는것도 용납안되나봐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4060...
IP : 118.216.xxx.1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쌍하네요...
    '09.6.4 10:30 AM (118.216.xxx.11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4060...

  • 2. ▦후유키
    '09.6.4 10:41 AM (125.184.xxx.192)

    때린 조성민한테 받아야지 왜 진실이한테??

  • 3. ...
    '09.6.4 10:45 AM (115.136.xxx.205)

    정말 속상합니다. 피고가 죽으면 상속자에게 청구하는군요.- -'

  • 4. 그런데
    '09.6.4 10:58 AM (203.142.xxx.241)

    저 판결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않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모델료가 몇억인데. 의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5. 음...
    '09.6.4 11:02 AM (211.212.xxx.73)

    판결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유명연예인이라고 아무데나 광고모델로 쓰지않습니다.
    자신들의 상품과 이미지가 맞으니까 썼던것이고 그 이미지가 광고와 맞지않을경우 타격은 상품으로 직결됩니다.
    구구절절 설명안해도 정선희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파트광고였는데 폭탄맞은 집에 기자들 불러들여서 공개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날벼락이었을겁니다.
    뭐....조성민한테 받아야한다고 하시지만 광고료를 받은건 최진실이었지요.
    집을 공개한것도 최진실이고.
    입장바꿔서 여러분이 그회사였다면 최진실이 죽었으니 몇억대의 손해쯤 그냥 눈감아주시겠습니까.
    상속문제는 어쩔수없죠.
    최진실재산이 얼만지 알수없지만 그돈을 상속받기위해서라면 채무도 물려받아야겠죠.

  • 6. .
    '09.6.4 11:16 AM (211.176.xxx.169)

    최진실이 조성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받아야 했다고 봄. 감옥에 보낼 각오를 하고...그런데 애비라서 봐 준 것이 실수!

    애비라서 봐주지 말고, 애미라서 봐주지 말고 법은 법대로 하라는 대법원의 뜻!

  • 7. ▦후유키
    '09.6.4 11:37 AM (125.184.xxx.192)

    윗 댓글 정정합니다.
    조성민한테 받아서 최진실측이 손해배상했으면 좋겠습니다.

  • 8. 그때 기억에..
    '09.6.4 11:59 AM (211.212.xxx.73)

    조성민을 편들려는건 아니지만 조성민한테 이혼소송하면서였던가 시아버지집까지 가압류했었죠.
    그집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최진실도 나름대로 재판은 열심히 했던것같네요.

  • 9. 폭풍속으로
    '09.6.4 3:20 PM (211.176.xxx.169)

    조성민의 아버지 집을 가압류한 경위-->조성민이 이혼요구했으나 최진실은 거부함. 조성민은 계속 이혼요구함. 그 와중에 최진실 측에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함.(최진영 1억 + 최진실어머니 1억+최진실 1억, 합계 3억을 조성민이 빌렸음.)그러나 조성민은 차용증 쓰기를 거부함. 그 와중에 조성민의 아버지 집을 가압류함. =>기사에서 읽었음.

    이혼시--> 조성민의 빚 탕감+ 명예훼손죄 고소 등 철회+집 근저당 탕감(조성민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은 최진실이 가짐.

    조성민이 얻은 것-->최진실을 확실하게 매장시킴. (사회적 매장:위의 소송에서 알 수 있음.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상당함.)

  • 10. 광고계약이
    '09.6.4 6:11 PM (116.123.xxx.118)

    원래 그래요.
    단서조항에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계약기간중에 결혼해서도 안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샴푸모델은 머리를 자르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고 그렇죠~
    또 부부광고 모델같은경우엔 이혼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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