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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압류 신청하고 경매 진행되면 직접 따라다니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229
작성일 : 2009-06-03 12:34:57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들..
어디에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이 안나와서요.
임금 체불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제 개인이 가압류 신청 오늘하러 갈겁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가압류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제 체불임금은 8~900만원 가량 되구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단체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성사되면 그쪽에 수수료 내는걸로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구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개인이 가압류 신청을 하는거나 노무사 선임하는거... 양쪽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하려고 하다가,
노무사 쪽엔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경매 마다 직접 다 쫒아다닐거냐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말한게 사실인가요?
법률 구조공단에 가압류 신청하면 딱지(?) 발급됐다고 문자 오던데 자동으로 계좌 입금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IP : 116.37.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6.3 12:55 PM (116.127.xxx.67)배당신청을 따로 해야겠지요....
근데 경매마다라는건 낙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경우를 말하는듯한데.
거기선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거고.
근데 원글님이 자동으로 계좌입금되는거냐고 묻는거보니..
저도 잘은 모르지만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건 거의 없어요
법류구조공단에서 경매과정을 정확히 문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할듯하네요2. 원글
'09.6.3 1:20 PM (116.37.xxx.153)댓글 감사합니다..
배당신청이 따로 있는건 또 새로 알았습니다.ㅠㅠ
경매물이 여러개라 노무사쪽에서는 '경매마다'라고 한 거 같아요.3. ...
'09.6.3 1:27 PM (218.237.xxx.181)경매물이 여러개라면 부동산경매뿐만 아니라 유체동산경매도 함께 진행하시는 건가요?
부동산경매는 입찰기일이 되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거라
사전에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 보면서 배당신청하시면 낙찰 후에는 배당금 찾아가시면 되는데,
유체동산경매일 경우에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라도 참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체불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리해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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