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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은행에서 등기가 날라왔는데요.다들 받으셨는지

뭔소린지 조회수 : 745
작성일 : 2009-06-03 11:53:24
등기가 아침에 왔어요.

시티은행인데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우량한 대출채권을 양도한다면서
월부금.원리금상환 독촉하는것 아니니 오해말라구요.

그러면서 6월30일까지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양도할 예정이며  그 이후는 그곳에서 채권전부를
별도 관리하게 되었다.


내용 그대로 적어볼게요.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위 대출채권과 더불어
한국주택 금융공사로 이전된다.
따라서 동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추가적인 대출채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설정 근저당권을 이용한 신규.대환 및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본 통재내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귀하와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 저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채권이 유동화 되더라도 귀하께서 체결한
대출계약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희 은행에 월부금 또는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이 양도된 고객도 계속하여
저희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시티에서 원래대로 다 한다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  아시는분 설명좀 해주세요.


첫째줄에
양도해서 조달된 재원으로 고객님을 비롯한 더 많은 고객에게
금융혜택을 드리기 위한것이란 문구는 있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IP : 125.178.xxx.1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09.6.3 12:18 PM (116.39.xxx.80)

    원글님의 부채는 은행측의 자산입니다.
    즉 원글님께 받을 돈이 있으니 은행측에는 자산인거죠.
    그런데 은행에 돈이 없나봅니다. 돈이 없으니 자산을 파는거죠.
    원글님께 받을 돈을 금융공사에서 먼저 받고 그 채권을 파는 거죠.
    그 과정에서 원글님의 현대출계약조건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지만
    대환이나 추가대출 같은 현 대출계약조건의 변경을 요하는 거래는 추가적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양도해서 조달된 재원으로 고객님을 비롯한 더 많은 고객에게 금융혜택을 드리기 위한것>
    이란 문구는, 은행의 자산을 매각해서 조성한 기금으로 은행을 더 잘 운영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 2. 원글
    '09.6.3 12:24 PM (125.178.xxx.192)

    네.. 이해가 되게 설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티가 어렵다더니 그래서 그런것 같네요.
    이럴때 은행을 바꿔타는게 나을지 고민이네요.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분들 이런 등기 받으신분 계신가요?
    시티만 보낸게 아닌가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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