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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집에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작성일 : 2009-06-03 11:46:34
2년 만기 올해 2월말에 지났구요, 주인이 집을 파신다면서 집팔릴때까지 살아달라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이사비용정도 주신다고...
(사실 전세들어올때 집 파실생각 없다하시며 살고싶을때 까지 살라셔서
저희가 씽크대 저희돈으로 하고 들어왔어요.ㅠㅠㅠㅠㅠ)

그당시엔 저희는 이집에서 계속살고 싶었죠 .집판다 내놓으셨다셨을때 작년 8월 얘기네요.

집 내논 이후로 한번도 집모러 안오다가  요며칠 집보러 자주 오더라구요. 근데 집앞 부동산 아줌마를 길에서 만났는데 왈
"집을 사겠다는 분이  있어서 등기를 떼어  보았는데 아주 복잡하더래요 그래서 계약못했다고 ...
저더러 알고만 있으라고"
제가 걱정이되어 등기를 떼어보았더니

5월 중순에 근전당권 9000, 9000씩 두번 설정되어있고
5월 말에 가압류가 은행에서 1억3000, 또다시 다른은행에서 2000 설정되어 있는거예요.
이집이 시가가 4억정도인데, 저희가 들어올때도 4800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정도면 집값대비 괞찮겠다 싶어 계약 했는데, 며칠사이에 이렇게 상화이 바뀌었어요.
다행이 전세권 설정 해두었는데 (당시 45만원 정도 들여서 .... 무지 아까웠는데 하길 잘했죠)
저희 전세권이랑 모두 합하면 5억6천, 집값을 훨씬 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선 저희가 2순위니까 안전하다 하는데 문제는 이젠 나가고 깊어도 나갈수 없다는거
아무도 이집을 안사고 전세도 안들어올꺼란거죠

근저당은 대강 알겠는데 가압류란 뭔가요?
IP : 118.38.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6.3 12:01 PM (220.117.xxx.23)

    가압류는 이자나 원금등을 연체를 하면 집을 경매넘기거나 하는거 아닌가요?
    이사가세요...맘편히 사시는게 최고인듯해요

  • 2. 전세사는집에 가압류
    '09.6.3 12:13 PM (118.38.xxx.20)

    이사를 갈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됐는데 돈이 있겠어요ㅠㅠㅠㅠㅠ

  • 3. ...
    '09.6.3 1:45 PM (125.177.xxx.49)

    집값 넘게 대출을 해주나요
    다행이 님은 먼저 받을수 있으니 ..경매나 매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아마 주인은 경매 넘어갈때 기다릴거 같아요

  • 4. ^^
    '09.6.3 3:01 PM (122.35.xxx.54)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전세권 등기도 효력 같음) 전세권 등기가 근저당보다 앞서면 돈 받을 수 있고요. 아마도 근저당 뒤 전세권 등기하신 거 같은데...은행에 근저당 금액 물어보세요. 세입자라고 하고요.(근저당은 설정 금액과 지금의 금액-만약 갚았다면-다를 수 있습니다.) 집값-근저당 금액=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제가 보기로는 최초 근저당 금액이 적고 전세권 등기되어 있어서 안전하실 거 같고요..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로 제일 먼저 갚아줘야 하는 돈이고 가압류는 채권적 개념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신용 대출 등) 가압류 은행들은 근저당 은행에서 돈 먼저 받고 님의 댁 보증금 받고 남은 돈으로 서로 균등하게 돈을 나눠 받을 수 있고요.(가압류는 신경 쓸 필요 없음)

    집주인이 아주 신용이 안 좋아 보이면 강제경매 거세요. 그냥 법원에 신청하시고 나중에 배당금 신청하라고 통지 오면 그것만 신청하면 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김에 보증금은 없는 셈치고 경매 들어가서 그 집을 다소 저렴하게 사도 되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문제는 없어보이고요. 문제는 다시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보인다는 것이네요. 보증금 안 돌려주면 강제경매 건다고 문건 하나 만들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가면 보내줌)보내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경매 거는 겁니다... 경매 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누구 통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정 무서우심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대행하셔도 되요.(큰 돈은 안 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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