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무렵 집앞 마트에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신문 보라고 하면서,
만원짜리를 들고서, 보여 주더군요.
아마도 신문 보면 현금으로 준다는 뜻?
신문을 보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준다..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어느 신문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뻔할 것 같네요.
1. 그런데, 이렇게 길 가는 사람에게 만원짜리 보여 주면서 신문 보라고 하는 거, 일단 합법적인 건가요?
그리고 길 가는 사람을 막는 그 사람들의 예의 없음에 또 한 번 짜증이 나더군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길 가는데, 눈 앞에서 만원짜리 휙휙 흔들면서
아저씨들은 껄렁하게 사람 붙잡고, 아줌마들은 짜증나게 "언니"하면서 얘기하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직도 신문 보면 현금 준다고 하더군요.
신문보면현금 조회수 : 247
작성일 : 2009-06-02 09:13:24
IP : 202.20.xxx.2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6.2 9:19 AM (125.131.xxx.175)신고하고 포상 받으십시오.
2. 어디다
'09.6.2 9:21 AM (211.215.xxx.195)신고하나요?
맨날 7만원 준다는 사람들이 깔렸는데,,3. 세우실
'09.6.2 9:24 AM (125.131.xxx.175)저도 지금은 잘 모르고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거예요. ^^
신문이 돈으로 구독을 권유하는 경우는 조선이건 중앙이건 동아건
한겨레건 경향이건 모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4. 신고방법...
'09.6.2 9:45 AM (222.101.xxx.194)자세히 올려주심 한건할수있는데
우리동네 짝 깔렸는데...5. 동아
'09.6.2 9:53 AM (114.205.xxx.72)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본다 해도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만원짜리로 부채를 만들어서 코앞에다 대고 펄럭거려요.6. 대충퍼왔어요.
'09.6.2 12:06 PM (203.142.xxx.40)경품 무가지 제공 적법 한도액 : 연간 유료신문대금의 20% (月 구독료가 15,000원인 경우 36,000원)
포상금 증거수준
상: 피신고인의 전체적인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량과 명확성을 갖춘 증거(특정지국의 경품제공 대장 등)
중: 피신고인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특정 지국의 경품제공 현장을 촹영한 사진자료 등)
하: 피신고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증거(제공받은 경품, 행위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사진)
신고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인듯.7. mimi
'09.6.2 12:51 PM (211.179.xxx.213)7만원까지 본게 최고인거같아요.....신문보라고 돈준다고...우리 경향신문봐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더이상 안묻는대.....가끔 개념무아저씨....이기회에 바꿔보라고.....-나랑 농담 따먹기하자는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