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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옥외 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
집회나 시위를 열 때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옥외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게 한 집회시위법 조항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옥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사전 신고제가 사실상 사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전 신고 의무 때문에 집회 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공의 질서를 비교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은 옥외 집회를 열 경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이 금지 통보를 했는데도 집회를 열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별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조항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탭니다.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5/20090528/1784200.html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1. 이럴수가
'09.5.28 3:53 PM (124.53.xxx.113)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5/20090528/1784200.html
2. 잔잔
'09.5.28 3:54 PM (122.36.xxx.196)무늬만 민주공화국입니다.
3. 추억만이
'09.5.28 3:56 PM (122.199.xxx.204)무늬도 아닙니다.
헌법만 민주공화국입니다.4. ..
'09.5.28 4:01 PM (123.247.xxx.137)지구상 민주주의 선진국이 전부 비슷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전부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시위하면 나라가 어찌되겠어요 ?
그걸 헌법소원을 낸 "할일 없는 시민(?)단체" 들이 사이코들이지요.
하기는 그사람들 목표가 나라 전체를 깽판으로 만드는 것이지만...5. 은석형맘
'09.5.28 4:02 PM (210.97.xxx.40)민주의 사전적 뜻을 바꿔야 할 듯 합니다...
6. 은석형맘
'09.5.28 4:03 PM (210.97.xxx.40)윗님은 독재 국가에 사셔서 좋은신 듯....
7. 사랑이여
'09.5.28 4:04 PM (210.111.xxx.130)법은 코에 손을 대지 않아도 코를 푸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코에 손을 대고 코를 푸는 사람들과 손수건으로 코를 닦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죠.8. 율동댁
'09.5.28 4:06 PM (211.110.xxx.2)지구상 민주주의 선진국 어디가 어떻게 비슷한 규정을 운영하는지 좀 알려줘보세요.
선진국에서 다 한다더라~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럴 줄 아셨나요?9. 이럴수가
'09.5.28 4:07 PM (124.53.xxx.113)엇 율동댁님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네요.
미국 영국법부터 검색 찾아들어갑니다~~10. 세우실
'09.5.28 4:08 PM (125.131.xxx.175)신고제 자체가 합헌이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신고"하고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들이 문제이지요.
이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1. 사랑이여
'09.5.28 4:10 PM (210.111.xxx.130)경찰맘대로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헌재에 소송냈을 거라고 봅니다.
헌재판사들...세상물정 모르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