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3학년아들아이가 ,태권도학원 간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
저는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상황이였구요 ,
1층 공동현관 계단 내려오자 말자 ,
들어오는 차량에 아이가 부딪히면서 풀썩 ~주저 앉더군요 .
곧바로 1층으로 내려갔더니 자동차는 가버리고 없고 ,
아이는 태권도 간다고 걸어가는중 이였습니다.
때마침 단지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상황을 보시고
차량번호를 외우고 계셨구요 ,(운전자는 4~50중후반의 여성)
차량밖으로 나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곤 가버렸다는데 ,
너무너무 신경질 나고 괘씸해요 .
단지내 관제실에 연락해서 그당시의 cctv를 확인해보니 ,
차량이 진입해서 우리아이가 부딪히는게 다 찍혔구요 ,
번호조회해보니 외부차량인지 등록은 안되있는데 ,
출입기록은 남아 있더군요 .
정형외과가서 사진찍고 ,
진단서 발부받았구요 ...
차량번호 다 알고 있구요 .
아파트 관제실 , 주변 목격자들 전부 뺑소니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
신고 가능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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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단지내 ,뺑소기 신고 가능한가요?
피해자엄마 조회수 : 364
작성일 : 2009-05-25 16:53:56
IP : 121.165.xxx.1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빨리
'09.5.25 4:55 PM (222.114.xxx.136)빨리 신고하세요
2. ...
'09.5.25 4:56 PM (203.142.xxx.241)당연히 신고 가능하죠.
운전자 입장에서 아이가 별로 안 다쳤다고 생각되더라도
내려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간 것은 뺑소니구요,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해서 누구한테 해꼬지 하시라는게 아니고
당연한 권리이고, 해야하는 일입니다.3. 당연하죠
'09.5.25 4:57 PM (116.123.xxx.93)신고하세요.
4. 신고하세요
'09.5.25 5:01 PM (121.151.xxx.149)저는시동을 걸어놓고
운전할려고 준비중인데
자전거를 타던아이가 제차에 부딪혀서 넘어지더군요
운전도 안한상태이니 제가 책임질일도 아닌데
저는 제폰으로 아이에게 엄마전번으로 전화걸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하면서
아이에게 무슨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했습니다
경비아저씨도 같이봐서 걱정을 들했네요
몇달지났는데 지금도 연락이없습니다
아이인데 제대로 처리해야하는데 그여자분 잘못한것 맞습니다
뺑소니 신고해도 됩니다5. 신고는
'09.5.25 11:21 PM (219.249.xxx.120)가능하지만
뺑소니로 처벌 받지는 않을겁니다
아파트 내부의 도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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