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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아시는분...손주에게 할경우?

비오나 조회수 : 480
작성일 : 2009-05-22 21:48:44
저희 시어머니가 유언 상속 공증을 하시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계신 작은 집 한채를

각각 손주 두명에게 상속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명이 5살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실때도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속을
자기 친 자식이 아닌
미성년자 손주에게 할경우
상속세가 높아지나요?

또한 상속세는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
현재, 1억 5천짜리 집입니다.

이 경우,
그냥 아들 에게 상속하는것이 낫나요?
아님, 손주에게 해도 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아들들에게 주신건 없고, 걍 손주에게 주고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임...세금많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아들에게 상속공증 할 예정이구요...)


IP : 125.186.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5.22 9:57 PM (211.192.xxx.23)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속세 낼 경우 그 세금 출처도 입증하지못하면 그 부분도 증여세 내야 합니다.

  • 2. 2억이하
    '09.5.22 10:52 PM (203.229.xxx.100)

    상속세 무의미한 금액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 3. 솔이아빠
    '09.5.22 11:17 PM (59.25.xxx.246)

    적어도 상속재산이 5억이상은 되어야
    세금이 나옵니다.

    일괄공제가 5억원이거든요.

  • 4. 원글
    '09.5.22 11:27 PM (125.186.xxx.40)

    솔이아빠님.
    그럼, 아들이 받던, 손주가 상속을 받던 5억 이하이면
    세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월욜에 신청하러 어머니가 가시는거라 맘만 급하네요..

  • 5. 납세실적
    '09.5.23 12:30 AM (211.192.xxx.23)

    없어도 5억 공제인가요?
    일인당 삼천 아니었나 싶은데요(기억이 가물가물 )

  • 6. mm
    '09.5.23 9:17 AM (116.126.xxx.17)

    국세청에 여쭤 보심이 좋은데요 1588- 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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