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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70114
정중앙 조회수 : 240
작성일 : 2009-05-19 11:01:28
IP : 58.232.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중앙
'09.5.19 11:01 AM (58.232.xxx.194)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r/PnnprContent.aspx?kind=-1&serial=2295
2. 흠
'09.5.19 11:15 AM (116.41.xxx.78)우리의 세금으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피해 비용이 나가는군요..
3. 원글님
'09.5.19 11:15 AM (112.148.xxx.150)내용좀 알기쉽게 올려주세요
사이트만 걸어놓으시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들어갑니다4. ..
'09.5.19 11:18 AM (218.237.xxx.56)- 원고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침입하고 성조기를 소훼하는 등 폭력적인 시위에 가담했다가 진압경찰이 과도하게 사용한 경찰장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진압경찰의 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갖고 지들 맘대로 날려먹는거네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에 대한 배상도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고...
결국엔 국민은 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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