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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문의

문의 조회수 : 409
작성일 : 2009-05-13 22:14:00
사정이 있어서 재작년 하반기에 조그만 빌라 한채
제이름으로 매수했다

작년4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매도를 했는데,
1가구2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나왔는데

원래 부동산에서 신고해주는거 아닌가요?

부랴부랴 매매계약서를 찾느라
집안을 온통 뒤져서
매매계약서를 찾았는데

국세청에 들어가서 잠깐 봤더니
법무사비용이라든지 복비등의 비용을 기입해야하는데

법무사비용이 얼마들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복비는 빨리 팔아달라고 2백만원 줬구만...쩝(법적으로는 41만원인데)

확 부동산수수료 2백만원 줬다고 신고 해버릴까요???
짜증나서~


원래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에서 일괄로 해주는거 맞죠?
IP : 211.209.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5.13 10:23 PM (211.49.xxx.110)

    세금관련 신고는 본인이 하는거구요 차익이 없다면 매수 계약서,매도 계약서만 가지고
    법정제비용(등록 취득세)만 계산해도 신고하는데 지장 없을것 같은데요

  • 2. 아뇨~~
    '09.5.14 8:38 AM (219.250.xxx.122)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나 세무사대행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트분양권을 팔고 양도차익이 생겼어요.
    부동산사무실에서는 자기네가 거래하는 세무사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20만원 요구하더라구요.
    수수료가 아까워서 국세청사이트에서 양도세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서류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했네요.
    비용은 하나도 안들었답니다.

  • 3. 할수있어요
    '09.5.14 9:02 AM (119.67.xxx.22)

    제가 직접 신고했는데 차익이 없으면 세금 안나옵다
    필요한자료 세무소에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주고 그 서류 들고 소득세과 가면 설명 잘 해줍니다
    제가 무척 어리버리한데 아이한테 덧셈가르쳐 주듯이 설명해줘서 5분만에 끝났어요
    세무사무소에 안 맡겨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영수증이랑 샷시 영수증 집 살때 낸 취듣세 영수증 모두 공제 됩니다
    취듯세영수증 없으면 구청에서 발급 받으시고요 이익이 없으니 영수증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세무소에 전화해서 이익이 없다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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