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미 ㅊ ㅣ ㄴ 놈 처럼 유흥점을 (노래방 단란,룸)을 결혼내내 돌아댕겼다는군요.
물론 그때마다 성관계를 맺었구요.
오! 마이갓... 충격 자체입니다.
그냥 캭~ 이혼해 버리고 싶지만 아이들 떔에 망설여 지네요.
앞으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하는데 지버릇 개 못 줄것 같네요. 개 돼지 만도 못한놈..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유흥점 상호와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와
다시 한번 그랬을시; 퇴직금을 아내인 나한테 모두 넘기겠노라고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이걸 공증전문에 가서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어느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어느분은 있다고 하는데 당췌 헤깔리네요.
지금 현제 제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유리할 까요
참! 양육권도 첨부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니혼시 양육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제발 시원한 답변좀 주세요.. 대기하고 있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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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바람.. 각서나 공증이 얼마나 효력있을까요
핑퐁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09-05-12 15:28:50
IP : 220.126.xxx.1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12 3:42 PM (211.51.xxx.147)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도 부부사이엔 별 효력이 없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나중에 발뺌하면 그만이니, 지금 용서하는 댓가로 모든 재산이나 통장을 님앞으로 해 놓으라고 하세요. 사시는집이 전세면, 님 이름으로 자가시면 하다못해 공동명의로라도 해 놓으시구요. 나중에 어떤게 한다는 것은 다 소용없답니다. ㅠㅠ
2. 음
'09.5.12 3:47 PM (71.245.xxx.107)그런 ㅆ ㄹ ㄱ 같은 인간한테 각서 받아 뭐하시게요.
3. 윤맘
'09.5.12 4:50 PM (59.8.xxx.63)공증이라도 받으세요. 정 안되면 내용증명이라도
4. 여기서 읽은바로는
'09.5.12 5:18 PM (121.132.xxx.81)전에 어떤분도 이런질문 있었는데
(지금 찾지는 못하는데)
각서니 공증이니 다 소용없대요.
차라리 자술서를 받아놓으라 하대요.
어떠 어떠했었다 라는 자술서...그게 나중에 효력 발생한다고 하더군요.5. 다
'09.5.12 8:03 PM (211.192.xxx.23)별 도움 안되구요,,차라리 지금 집 명의를 원글님으로 하시고 다른 재산도 돌여놓으시고 ,,일단 공증은 받으세요,'퇴직금 그거 의외로 얼마 안될수도 있어요,,임원 승진하면 한번 정산 하구요,,중간 정산 들어가면 별로 못 받아요...
6. 공증이
'09.5.13 12:47 AM (116.127.xxx.66)왜 법적효력이ㅣ 없나요?
공증은 변호사에게 가서 하는건데요.7. 없데요
'09.5.13 8:28 AM (59.31.xxx.240)이전에 생활과 법률이라는 시간에 들은건데,
부부간에는 어떠한 각서건 공증이건 관계없이 한사람이 구두로 일방적으로
없었던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마 부부간에는 그런거 소용없을 겁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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