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씨하우스란 씨푸드뷔페에 자주 가는데요.
어버이날 시부모님께 식사상품권을 본사에서 제값 다 주고 46200원에 2장 샀어요.
물론 한장당 세금10% 포함 23100원에 샀는데요
부모님께서 드시고 나오시는데 값이 39000원이더래요.
음식물남기면 1000원 할인 등등 해서요.
그래서 상품권 차액이 남으면 원래 거슬러 주잖아요. 구두상품권 백화점 상품권등등도요..
그래서 직원한테 돌려 달라고 했더니 상품권을 할인해서 샀기 땜에 안된다는 거에요.
나중에 그 얘기 부모님께 듣고 전화를 했더니
상품권 할인해서 산적없다고 제값다 주고 샀다 했더니 본사 방침이 그렇다네요.
돈 7000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너무 웃기는 처사 아니냐고 했더니
계속 본사 방침만 말하고 본사랑 상의해서 전화 어제 주기로 해 놓고선
전화도 없네요..
소비자 보호원 이런데 말하면 시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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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9-05-12 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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