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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은 꼭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여기저거서 비정기적으로 돈 받습니다.
3.3% 제하고 받지요.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도 알바했을때도 온 거 같은데
금액도 작고 걍 무시했거든요.
2008년 조회해보니 2천만원이 조금 넘네요. 홈텍스 들어가니 떡하니-.-
이럴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불법인가요?
하면 추가 세금 붙을까요?
아니면 연말정산처럼 공제 받나요?
가족은 대기업 다니는 남편과 초등 아들 한명입니다.
1. 하니맘
'09.5.11 4:09 PM (202.136.xxx.37)소득신고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꼭 하셔야 해요. 저도 프리랜서라 5월달에 해야 하는데 귀찮아 죽지만 하긴 해야죠.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제일 편하긴 한데 6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공제받는 금액이 그것보다 많으면 할만 하고 아니면 그냥 세무서에 찾아가서 스스로 조회하고 신고마칠 수 있도록 다 안내해 줘요.
2. ...
'09.5.11 4:22 PM (222.117.xxx.12)소득신고 꼭 하세요. 안하면 반드시 걸려요. 혹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요. 남편이 대기업 다니신다면 부양가족 모두 그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하셨을테니(그게 이익이니까요) 원글님 소득만 신고하세요. 홈텍스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냥 뚝딱뚝딱 몇 분만 작업하시면 될 듯 하네요.
3. 원글
'09.5.11 4:25 PM (116.124.xxx.89)홈텍스가 안 들어가져요. 계속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또 묻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녀서 배우자 공제와 제 이름의 카드로 공제 받았어요.
제가 회사 그만둬서 소득이 없는 줄 알고-.-
이런 경우 남편도 다시 연말정산 정정을 해야 하나요??4. 종합소득세
'09.5.11 4:30 PM (203.90.xxx.192)편하게 하시는 법 가르쳐 드릴꼐요..2천만원이 총수입이시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같은 증빙이 확실한 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2000만원에서 공제해봐야 세금으로는 몇만원 차이밖에 안날텐데.
대충 계산해서 대충 조금더 내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세금 조금 더 내면 지내들이 알아서 환급해 주던지 할꺼예요. 세금은 덜내면 문제지만 더낸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5. 사업소득자
'09.5.11 4:37 PM (203.90.xxx.192)사업소득자이시면 증빙있는 경비와 원천징수세액 빼고는 공제되는거라봐야 본인공제 150만원밖에 없으니까요. 골치아프게 정확하게 납부해봐야 별차이 없어요..그냥 맘편히 대충하시면됩니다. 일단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든 수정신고를 하든 수정할 기회는 충분히 있는데 신고안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6. 원글
'09.5.11 4:38 PM (116.124.xxx.89)근데 소득보다 지출(카드)이 많은 경우는 어떤가요? 소득이 2천인데 카드가 2천6백이네요.
이상하다고 딴지 걸진 않겠죠? 전산에 나와 있으니.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쓴 건데. 참 이참에 한 가지 더. 저희 남편은 카드로 밥값만 쓰고 제 카드로 모든 걸 다 사용해요. 남편이 소득이 훨씬 많죠. 저는 더 이상 돈 마니 안 벌거라 ^^ 그래도 조금씩 알바할 거 같은데
그럼 생활비 카드를 남편 명의로 하는 게 이로울까요?7. ...
'09.5.11 4:58 PM (222.117.xxx.12)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는 건 근로소득자에 한해서예요. 자유소득자는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소득공제를 못 받으니 근로소득자인 남편 명의로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남편 부양가족공제에 원글님 포함해서 받으셨으면 남편 근로소득신고도 정정하셔야 해요. (원글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 못함).
8. ..
'09.5.11 4:58 PM (121.161.xxx.110)카드 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거예요.
저도 프리랜서인데 카드 사용액 공제 못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1년에 100만원인가 이상일 경우,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대기업 다니시는 남편분 연말정산에 님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만약 공제받았을 경우,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다시 세금이 나오더라구요.9. 원글
'09.5.11 5:22 PM (116.124.xxx.89)카드만 2천6백이고 기타 등등..참 어이없습니다. 꼴에 현금영수증만 남편 핸펀으로 연결했네요.
멍청하고 게으르면 가난하다, 는 말을 뼈 아프게 배웠네요. 아이고 당장 내 카드 해지하러 갑니다..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나...헉10. 엥
'09.5.11 9:18 PM (220.117.xxx.104)어떤 카드인지는 모르지만 해지하지 마시구요, 가족카드를 만들어쓰시죠?? 살다보면 남편 몰래 긋고픈 것도 있을 텐데요. ^^
11. 배우자
'09.5.12 12:42 AM (211.173.xxx.69)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남편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공제 안될꺼예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필요경비 인정받을려면 그 사용액이 가사용소비가 아니라. 사업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 인정안될ㄱ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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