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데... 처리과정....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사고내용은 제부의 말을 빌려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9로 나왔고
사이드미러에 보행자가 부딪혀서
지금 피해자가 통원치료중이라고 하는데요
엊그제까지만도 면허 100일 정지라고 했었는데
토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해서
면허취소처분이 내렸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제부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무슨 합의금을 말하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 자기면책금을 내야 하는것과
면허취소...
벌금 (아직 금액을 모르지만 약 100만원쯤일거라고..) 내는것...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어떤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하는건지요...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음
'09.5.11 1:42 PM (71.245.xxx.243)은주운전은 면허정지,벌금,합의금 이외에도 사고 낸 당사자가 콩밥 꼭 먹어야 한다...생ㄱ가합니다.
본인은 순간의 실수지만 상대는 그 실수로 죽을수 있어요.
음주운전 하는 인간들은 얼굴 공개해야 해요.2. ...
'09.5.11 1:52 PM (211.117.xxx.221)저 아는분 선배가 횡단보도 서있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쳤는데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더구나 음주운전이면...피해자가 요구하는데로 다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음주운전이면
'09.5.11 1:53 PM (121.145.xxx.173)경찰서에 합의서가 들어가야 될텐데요.
피해자가 피해의 사실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요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회사 에서 지급 하는것 이외의 경비를 지출하셔야 할겁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는 어떤 공무원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경미하게 앞차를 추돌하였는데 상대방이 2천만원 보상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위로금을 줘야 합의서를 받을수 있을겁니다.4. 흠..
'09.5.11 2:22 PM (202.20.xxx.254)아이고..이거 원글님 질문에 답은 못 드리면서도..
저희 회사 사람의 차를 음주 운전 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범퍼를 박았다면서 최근에 법이 바껴서, 음주운전인 경우 구속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음주 운전인 경우, 구속 당하면 안 되는 직장인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해 줘야 한다 그러던데.. ㅠㅠ 우짜나요..5. 존심
'09.5.11 2:27 PM (211.236.xxx.21)알콜농도가 0.049이하면 음주운전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그냥 단순한 자동차사고인데 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6. 알콜농도가
'09.5.11 2:42 PM (117.53.xxx.11)기준치 이하 나오더라도
인사사고가 나면 처벌됩니다7. 음주운전
'09.5.11 4:25 PM (210.121.xxx.217)일반교통사고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합의가 없지만
음주운전은 경미하게 피해자가 다치더라도 합의를 다 봐야 합니다.8. ...
'09.5.11 5:44 PM (219.241.xxx.105)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 그러네요...
대략 계산만해도 돈이 수백은 들게생겼네요...9. 음
'09.5.11 6:32 PM (71.245.xxx.243)원글님은 이 와중에도 돈 수백 들게 생긴거 걱정하다니....쩝.
제부가 저지른 일은 망각하셨나 봐요.

